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영호는 총톤수 28톤 23의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1968년 10월11일 15시 00분 부산항내 정박중인 모선(금성호)에 유류 50드럼을 급유 작업 중 본선 근처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인하여 선체가 요동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제26조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2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46마력 수 심 인정순생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8년 10월 11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내 손 해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1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규명불능</span> 기선 삼영호는 항로 정한 평수구역의 소형 강조 유조선인바 주로 부산항내에서 해상급유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68년 10월 11일(시간미상) 부산시청 뒷면에 정박하고 있는 금성호에 급유작업을 시작 동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 때 같은날 15시 00분경 때마침 부근을 항해하는 여객선(선명미상)의 암차류(暗車)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파도에 휩쓸려 선체가 동요 좌현으로 경사된 순간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갑판상에 싣고 있던 마싱유 5드럼이 한꺼번에 좌현 쪽으로 굴러 내려가 선체는 더욱 경사 되면서 복원력을 상실 현장에서 침몰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이 건에 관하여는 1968년 10월 16일자 부산지방해운국장의 해난통보에 따라 조사관 R은 질문조서를 작성코저 1968년 11월 4일, 1969년 1월 21일 등 2회에 걸쳐 수심인 A 앞으로 출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거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3월 29일 해난보고서에 기재된 수심인 A의 거주지 관할 부산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방 해운국장 및 동 각 출장소장 앞으로 수배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증거 수집 및 질문조서등의 작성 없이 사실상 조사미비 상태로 해난보고서 한 장만을 유일한 증거 서류로 첨부하여 1971년 2월 26일자 조사관 Q 명의로 심판개시 청구한 것이나 당 심판원에서는 같은 해 4월 8일 10시 00분에 제1회 심판을 개정하고 그 후 여러차례 걸쳐 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 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끝내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아 같은 해 5월 11일 거주지 관할 부산시 중구 대교동장 앞으로 조회하는 한편 각방으로 수배하여도 끝내 그 소재를 알 수 없었고 다만 해난보고서에 기재된 사실 개요등을 살펴 볼 때 해난사실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수심인 A의 불출정으로 사실 심리 및 증거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