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영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영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1톤 39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8월 3일 08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15초, 동경 126도 08분 45초 손 해선체 일부 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삼영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1톤 39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하기 피서객 수송차 임시 승조한 수심인 A의 조선 지휘로 인천-만리포간을 왕복운항하고 있던 중 1972년 8월 3일 07시경 승객 163명을 탑승시키고 만리포 선착장(계위 북위36도 47분 00초, 동경126도 08분 00초)을 출발코저 하였으나 전야부터 끼기 시작한 농무가 당일 아침까지도 계속되어 출발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안개가 약간 개이는 듯 함으로(시계 약500미터) 동일 08시 10분 경 동포구를 출발 5.5놋트 정도의 속력으로 인천항을 향하여 라침로 10도(진침로 008도)로 정침 항해중 동일 08시 20분 경 극심한 농무에 조우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나 수심인 A는 다만 선수부 갑판에 견시 2명을 배치하고 조타실 양현측에는 항해사와 갑판장으로 하여금 견시케 하였을 뿐 무중항해에 대한 자신도 없으면서 일시 피항가박하거나 속력을 감속함도 없이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 평소의 경험으로 보아 북위36도 50분 15초, 동경126도 8분 45초 지점에 육안에서부터 해면으로 돌출된 암초(岩礁)를 우현쪽으로 약 100미터정도의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막연히 속항중 선수부 견시로부터 전방에 어망부표(튜브)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전시의 암초가 선수방향에 가까워지고 있었음에도 전혀 위치계산을 하지 않아 목전에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인은 우전타하여 육안쪽으로 이를 피하고 약 1분후에 원침로로 복귀하고자 좌전침하려고 할 때 선수부 견시로부터 또다시 물체발견보고가 있어 바라보니 검은 암초(岩礁)가 선수전방 10미터정도의 거리에 임박하여 있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동시에 전속후진하였으나 그 효과 없이 동일 08시 45분 경 전시의 북위36도50분15초, 동경126도8분45초 지점에 위치한 암초에 전진타력으로 선수부(선수재 상부)가 충돌(접촉)되었다.당시 천후는 극심한 농무가 끼었고 편동 경풍이 불었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그 결과 기선 삼영호는 선수재 상부에 가로 약1미터 세로 약 50센치미터 정도의 넓이가 굴곡 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충돌직후 자력으로 암초에서 이탈하여 인천항으로 귀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삼영호가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만리포를 떠난 지 약 10분 후 극심한 농무에 조우하여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만리포 등지로 일시 피항가박하거나 속력을 느춤도 없이 선위도 추정하지 않은 채 통상시와 같이 육안에 너무 접근하여 막연히 항해하였을 뿐 아니라 항행중 선수방향에 어망 부표를 발견하였을 때 좌전침으로 이를 피하여 가급적이면 보다 육안에서 떨어져 나왔어야 함에도 항진선수 방향에 육안으로부터 돌출된 암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무모하게 우전타하여 육안쪽으로 어망을 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