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영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9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공침 5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신원수첩삼천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2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30초, 동경 128도 06분 05초 원 인화물과적, 항천운항, 선체노후</span> 기선 삼영호는 총톤수 19톤 91, 소구발동기 56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전남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에서 모래 36루베를 싣고 1977년 5월 1일 19시 30분경 현지를 떠나 마산으로 향하던 중 20시 50분경 남해군 설천면 왕지리앞 노량수도 해상 북위 34도 56분 42초, 동경 127도 54분 20초에서 기관연료발브 스프링 고장으로 표류하면서 예비품으로 교체수리를 하여 21시 30분경 다시 출발 23시 00분경 삼천포 앞을 통과하고 율포말에서 변침 동쪽으로 향해 항해하려고 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남풍과 파도를 우현정횡에서 받아 항해를 계속하기 곤란하여 삼천포항으로 돌아가던 중 5월 2일 01시 00분경 고성군 하이면 군호리 경찰초소 앞 북위 34도 54분 30초, 동경 128도 06분 05초를 통과 중 선내에는 이미 침수가 심하여졌고 디젤발동기 5마력의 구동용 배수기가 고장상태에 있어 배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침수량이 증가하여 주기 크랭크참바 까지 물이 차게되자 기관이 자연 정지되어 약 20분간 표류하던 중 본선은 해안 쪽으로 밀려가 경찰초소 앞 약 0.5마일 해상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투묘를 하고 모래를 약 3분의 1정도 바다에 투기 하였던바 침수량이 훨씬 적어졌고 03시 00분경 초소에 큰소리로 구조요청, 05시 20분 경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 예인되어 5월 2일 05시 5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7-8미터 불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컨데기선 삼영호는 1935년에 건조한 노후 된 목조화물선이므로 모래를 적절하게 적재하여 기상에 유의하며 조심성있게 운항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종전부터의 적량 25루베를 대폭 초과하여 36루베를 적재한 후 불순한 기상하에서 운항하다가 외판사이의 전극부(塡隙部)에서 침수가 되기 시작하였으나 배수기 고장으로 침수량이 증가하므로서 기관이 정지되고 조난을 야기한 것으로 이건 기선 삼영호 조난사건은 선박자체의 노후와 수심인 선장 A의 과다한 모래적재와 불순한 기상 상황하에서 무모한 항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선박자체와 노후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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