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4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18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0마력 진수년월일1965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1월 21일 17시 00분 사고장소시하도 동북방 2마일(북위34도43분30초, 동경126도16분00초) 손 해선체파공, 화물 침수 원 인황천대비 소홀</span> 삼영호는 기관실이 선체후부에 위치하고 그 전부가 화창으로 되어있고 화창과 기관실 사이에는 수밀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목조 부선형 화물선으로 1985년 11월 19일 10시 00분경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와 그의 부인등 2명이 승선코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신안군 도초도 도락리에 도착하였다.본선은 해안에 거선된 상태로 50킬로그램들이 소금 526가마, 무게 약 26.3톤을 거의 만선된 상태로 선적했으나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화창 위에 덮개(CANVAS)를 씌우는 등 황천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2일 후인 11월 21일 13시 50분경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동 도락리를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으로 6.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며 안좌도와 증산도 사이의 수로를 항과한 후 자침로 080도로 정침하고 시하해를 항주 중이던 이날 17시00분경 시하도 동북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갑작스런 돌풍이 일어나고 파랑이 거세어 지면서 선수 좌현측으로부터 해수가 넘쳐 올라와 덮개를 아니한 화창으로 유입되고 수밀이 안된 기관실로 계속 침수되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A는 침몰의 위험을 직감하고 그대로 화원반도 해안으로 항진하여 약 5분 후인 이날 17시 05분경 화원반도 해안인 북위34도43분42초, 동경126도16분43초의 위치에 선수방위 090도로 임의 좌주시켰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미터 내외인 청명한 날씨였다.좌주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부인과 함께 해태 채취선을 타고 화원면 월내리에 상륙 구조되었고 사고 다음날인 11월 22일 09시 00분경 20톤급 화물선에 적재된 소금을 이적하였고, 익일인 23일 11시 00분경 20톤급 화물선의 진승호와 해운호를 동원 좌주선을 이주시켜 이날 17시 00분 목포항에 예인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삼영호의 화물창 선저부에 직경 1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수리하였다.수리비는 8만원 소요되었으나 화물 약 10톤이 유실되어 약 130만원의 손실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삼영호를 운항함으로써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의 승무기준을 위반하였고 신안군 도초군 도락리에서 소금을 만선상태로 선적하고서 출항당시 일기가 양호하여 방심함으로 화창을 덮게로 덮지 않는 등, 황천준비를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서 시하해에서 갑작스런 돌풍을 조우하여 해수가 화창 및 기관실에 유입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껴 임의 좌주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의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황천대비를 소홀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