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영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6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조 타 수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2년 8월 27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57초, 동경 129도 25분 21초 손 해우현묘쇄 절단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삼영호는 C 소유의 총 톤수 446톤 75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 한 항행 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삼천포항에서 무연탄을 양하 한 후 흘수선수 0미터 30센티미터 선미 2미터 60센티미터로 1982년 8월 25일 21시 00분에 출항, 무연탄을 적재하기 위하여 묵호항으로 향하였다.기선 삼영호는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중, 동년 8월 26일 13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북동풍이 초속 11-13미터(풍력 계급6)로 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영일만으로 향하여 동일 14시 55분 포항제철 앞 북위 36도 00분 55초, 동경 129도 26분 35초에 우현묘(75킬로그램) 4절을 내어 투묘 하였으며, 동일 17시 00분경 선회방지를 위하여 좌현묘 1.5절을 내어 쌍묘박 하고 피항에 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4시 00분 경까지 계속 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상황관찰을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정해난관계인 1타수 B를 정박 당직에 임하도록 하였다.동년 8월 27일 02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B는 비바람으로 인한 시정 불량으로 육상 물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수가 풍향으로 서지 않고 좌현 선수로 바람을 받고 있었으므로 주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항해사 황연웅에게 보고하였다.항해사 황연웅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승교 하여 본바, 기선 삼영호는 주묘 되어 해안선과 거리 약 150미터까지 접근되어 있었으므로, 항해사 황연웅을 즉시 선수에 보내어 확인하여 보니 우현 묘쇄는 이미 절단되었고 좌현묘는 주묘 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이안 하고자, 각부서 배치를 명하고 기관사용 준비가 완료됨과 동시에 좌현묘를 양묘 하면서 이안 시도하였으나 선수가 회두 되어 풍하 쪽으로 향하고, 풍압에 계속 압류되고 있었으므로,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모래가 냉각수에 흡입되어 곧 기관을 정지하였고, 동월 27일 02시 30분, 북위 35도 59분 57초, 동경 129도 25분 21초 지점에 우현 측으로 승양 되었다.승양 후 확인한 바 우현묘는 앵카 링(ANCHOR RING)에서 약 2미터 되는 곳에 STUD LINK(32미리미터)가 절단되어 있었다.
그후 선체는 J 살베지 회사에서 인양하여 수리 중에 있다.기선 삼영호는 선령 18년 된 노후 선박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는 수검하고 있으나 특히 사용회수가 많은 묘쇄는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있는 상태이다.당시 기상은 태풍 에리스호가 큐슈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에 있었으므로 남동 해안 일대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으며, 비바람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기선 삼영호는 선령 18년 된 선박으로 사용빈도가 많은 묘쇄는 전반적으로 재질이 약화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묘쇄를 가진 동 기선이 동해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에리스호를 피하려고 영일만에서 쌍묘박 하고 대피 중 묘색 4절을 신출한 주묘(主錨)인 우현 묘쇄가 절단 되므로서 회두 방지 용으로 투하한 좌현묘가 주묘 되어 이 건 승양이 발생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좀더 조기에 주묘 현상과 우현 묘쇄 절단을 발견하고, 수심인 A에게 보고하여, 동 수심인으로 하여금 좌현 묘쇄를 신출하거나 기관을 사용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최소한 승양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므로 당연히 책임있는 항해사나 갑판장에게 정박당직을 명하여 철저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위급 시 좌현묘를 더 신출하도록 하는 등 당직강화를 위한 조치나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이 건 승양에 일인이 되었다.그러므로 이 건 승양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묘박 당직 소흘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