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영호, 덕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영호는(총톤수 14.01)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1973년 12월 22일 19시 50분 부산항 충무동을 출항 다대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에 있었고 일방 기선 덕성호는(총톤수 2.75) 다대포항에서 기관의 일부 수리를 마치고 발전기등의 잔여수리를 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 22일 19시 30분 경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행 다대포항 부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우광호(약 5톤급)가 있어 해선을 부산까지 예인하여 주기 위하여 본선 좌현측에 결박 항행 중 1973년 12월 22일 20시 30분 경 북위 35도 02분 26초, 동경 128도 59분 23초에서 상호 충돌된 사건임.1974년 5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삼영호기선 덕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장승포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4톤 012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 45마력소구 1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항사 없 음 선원수첩없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2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6초, 동경 128도 59분 53초 손 해기선 덕성호 우현중앙부 2미터 파손 침몰기선 삼영호 선수 약간 파손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7조 제18조 제25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덕성호(이하 덕성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D 소유인 총톤수 2.75톤의 목조 소형어선으로서 전기모타 고장으로 수리 차 부산항으로 회항할 목적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 지휘하에 기관장과 화장 등 도합 3명이 승선하여 항해등으로서 양색등과 선미등(유등)을 표시하고 1973년 12월 22일 19시 30분 다대포항을 출항하였다.출항 도중 부근해역에서 기관고장으로 선원 1명이 승선하고 표류중인 약 5톤 가량의 무선인 기선 우광호를 발견 부선까지 예인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덕성호 북현측에 계선하고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다대포 반도 서남단(북위 35도 02분 32초, 동경 128도 59분 40초)와 송도(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8도 59분 39초)사이의 100미터 폭되는 수로를 좌현측인 육지로부터 10미터로 접근 항해하여 북위 35도 02분 22초, 동경 129도 00분 07초에 위치한 작은섬(높이 6.3미터)과 북방 암초 사이를 통과할 계획으로 계속 육지로부터 10미터 거리를 두고 항진하였다.항진 중 (시간미상) 좌현선수 15도 약 150미터 거리에서 녹등과 홍등을 교대로 보이면서 접근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고 계속 접근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됨에(당시 시간미상)전지등으로 바다쪽으로 피하라고 흔들었으나 효과 없다고 판단됨에 덕성호가 육지측으로 접근하면은 상대선이 피항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급히 좌전타를 하였든 바 3분 경과 후(경과시간 부정확함)선수가 10도 가량 좌측으로 회두하였다고 생각되는 1973년 12월 22일 20시 30분 북위 35도 02분 26초, 동경 128도 59분 53초에서 선수 미선이 육지선과 평행되는 방향으로 향수한 상태로서 기관 미속으로 명함과 동시에 상대선 선수와 덕성호 우현중앙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삼영호(이하 삼영호라 칭함)는 부산시 다대포동에 거주하는 김윤옥의 소유인 총톤수 14.01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스장어 통발 어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주 겸 선장 김윤옥의 지휘하에 승조원 6명과 편승자 1명이 승선하고 공선으로서 1973년 12월 22일 19시 50분 부산항 남항을 출항 소정의 항해등을 표시하고 7노트의 속력으로 다대포로 향하였다.남항 방파제를 통과 후(시간미상)수어말을 우현측 300미터 거리로 통과(시간미상)하였으며 당강말과 두도 사이를 통과(시간미상)후 북위 35도 02분 23초, 동경 129도 00분 07초에 위치한 섬과 그 북방 암초 사이를 통과(시간미상)하고 선수를 다대포 반도 서남단으로 향하고 육지로부터 15미터 거리를 두고 항진하였다.선원 2명이 양현에서 견시를 하고 수심인 김윤옥이 조타 중에 있었으며 선수방향에 하등의 물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 중 돌연 정선수 약간 우현측으로 (거리미상)전지등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보임에 선박이 지근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명함과 동시에 우전타를 하려고 할 시 선수는 우전회두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미터 정도이고 파도는 2미터 정도였다.충돌 후 양선은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수심인 E는 조타를 갑판원 F에게 위임하고 상대선에 대하여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였다고 책 하였던 바 상대선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은 침몰 중에 있는 덕성호 보다 피 예인선인 기선 우광호를 예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덕성호 선원은 삼영호로 이승시키고 덕성호는 동 장소에서 침몰됨에 삼영호는 우광호를 예인하고 21시 30분 동 해역을 떠나 동일 22시 다대포로 입항하였다.본 충돌로 삼영호는 선수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며 양선 인명피해는 없었다.그 후 덕성호를 인양하였던 바 우현중앙부 기관실 전방에 2미터 가량 파손되었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의 조사관 조서와 당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및 증인 F G H 등의 증인과 피해사진 등을 검토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대포 출항 시 항해등으로서 유등을 표시하였다고는 하나 삼영호에 접근 시 항해등을 표시한 선박으로서 접근하는 삼영호에게 전지등으로서 피항하라고 필요 없이 신호를 하였다는 점과 증인 G가 충돌 직후 죽을려고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항해하느냐고 고함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항해 중 선체 진동 기타 사유로 항해등이 소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다대포 반도 서남단과 송도 사이는 폭이 100미터 정도이고 다대포 동남단과 북위 35도 02분 23초, 동경 129도 00분 07초에 위치하는 작은섬과의 사이는 동인이 진술하는 바와 여히 폭이 30미터 정도로서 동 해역은 협수로 인정되며 동 해역을 항해할 시는 의당 수로 우측으로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인 바 덕성호는 육지로부터 10미터로 접근 항해하여 수로 좌측을 항해하였으며 삼영호를 최초로 발견 시 덕성호 죄현선수 15도 150미터 거리로 녹등을 보았다.

홍등을 보았다 하면은 상호 양선이 니아리 엔드은(NEARLY ENDON)상태로 되어 있었다고 판단됨에 충돌의 위험이 초래되기 이전에 우전타로서 좌현대 좌현으로 피항하여 완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충돌직전에 이르러 전지등으로 상대선에게 피항하라고 하고 좌전타로서 상대선의 선수부에 덕성호 우현중앙부를 충돌케 하는 조치를 취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동인이 해상충돌예방법 제7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18조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E의 소행은 정상적인 항해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며 충돌직전까지 덕성호의 성명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직전에 선수방향 지근거리에서 전지등의 불빛을 보고 즉시 기관전진 미속 우전타를 하였음은 당시 제반사항으로 보아 부당한 조치라고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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