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톤2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3년 6월 27일 04시 00분 사고장소소리도 동남방 13마일해상(제104-6해구) 손 해클러치고장 원 인미 상</span> 기선 삼영호는 총톤수 15톤25,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선령 7년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1983년 6월 26일 14시 00분 충무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수역인 여천군 백도 근해를 향하여 남행하던중 동년 6월 27일 04시 00분경 소리도 동남방 13마일 해상(제104-6해구)에 이르러 기관 클러치에 고장이 발생되어 항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현지에서 투묘 가박 대기하고 있던중 동월 27일 13시 30분경 J지구해양경찰대 소속 제101경비정에 발견되어 동일 17시 00분까지 동 경비정으로 예인하여 오던중이였으나 선주가 수배 주선한 총톤수 22톤급 어선 기선 덕진호에 다시 예인되어 동월 28일 02시 00분 충무항에 무사히 구조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련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삼영호의 기관장 수심인 A가 K지구 해양경찰대에서 진술한 내용에서 클러치 고장이었다는 사고 경위로 미루어 출항전 기관각부 정비정검을 소홀히 하였고 운항시 기관취급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은 되나 조사관실에서 당시 선장 C, 선주 B, 기관장 A에게 수차에 걸쳐 출두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당원에서 여러차례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아니하므로 동인들의 진술을 들을수 없어 이건 기관손상의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