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양 선 적 항전북 부안군 산내면 소 유 자D 총 톤 수4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병기사 직 명기 관 장갑 판 원조 리 원 사고일시1975년 11월 27일 00시 40분 사고장소부안군 산내면 진서리 선착장 내 손 해선체 전소 및 선원 1명 소사 원 인불 명</span> 기선 삼양호는 총톤수 40톤에 디젤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1975년 11월 25일 17시경 어획물 1,000상자를 적재하고 전북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속칭 곰소항)에 입항하였으며, 1975년 11월 26일 08시경부터 어획물의 양화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일 04시경에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공선으로 진서리 선착장에 계선되어 정박중, 1975년 11월 27일 00시 40분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와 어구 일체가 소실되었으며, 선원 1명이 소사한 사건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편이었으며, 북풍이 약하게 불고 월광도 없고 파랑도 없는 날씨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화재가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수심인 기관장 A의 진술에 따라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기관은 정지 상태였으며, 야간 점등 관계로 축전지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이 전기 사용에 있어서 기관실 내의 배선 배전판 관계를 보면, 배전판에 4개의 개폐기가 있고, 그 외 용도는 첫째 기관실 전용, 둘째 일반전등용, 셋째 축전지용, 넷째 충전시에만 사용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여기에 있어서 당시 배전판의 스윗치 개폐사항을 확인하여 보면, 수심인 A가 19시 30분경에 기관실을 순시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첫번째 스윗치를 빼 놓았다.
(넷째 스윗치는 충전시 이외에는 항상 빠져 있음) 그러면 둘째 스윗치와 셋째 스윗치가 들어 있는 것이다.이 화재의 원인이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되는 것은 배전판의 퓨우즈인 것이다. 각개 스윗치의 퓨우즈를 확인한 결과, 첫째에서 셋째번까지의 퓨우즈는 납선으로 되어있으며, 네 번째 축전용 스윗치는 동선 1미리미터 짜리를 사용 하였다.그러면 납선의 퓨우즈를 사용한 스윗치에 있어서는 24 VOLTAGE의 전류 저항이 작용되어 과열되었다면, 납선이 녹아 떨어지는 것은 전기적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다음으로 축전용 스윗치에 동선 1미리미터를 사용 하였으나 이것은 충전시 이외에는 스윗치를 빼 놓아 절연상태이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화재가 기관실의 누전으로 가정하기에는 모든 증거의 뒷받침이 희박하다.다음으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과 조리원 C에 대하여 선내 동태와 상황을 살펴보면 조리원 C는 취사에 대한 자기 임무를 마친 다음에 20시경 취침에 들어 갔으며, 갑판원 B과 소사한 E는 평소 음주를 즐기기 때문에 21시가 지나 상륙하여 술을 마시고 22시경에 귀선 후 취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들이 귀선 당시 선실에는 점등이 되어 있었다.당시 선실에는 발화성 물질이나 인화물은 없고, 또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도 없었다.
그러면 이건 화재를 선실에 있어서의 실화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너무도 물적 증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불명한 것으로 귀결 짓는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 없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소행 역시 이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다.본 심판원은 지정해난관계인 B 를 소환한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