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7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삼양호선 적 항제주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297톤 37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300마력수 심 인A직 명1 항 사해기사면허장을종 2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10월 14일 17시 50분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손 해선장실종 및 선체침몰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삼양호는 총톤수 297톤 37에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이며 선적항을 제주시에 두고 제주시 건입동의 주식회사 J개발대표 B 소유선박으로 신안군 압해도근처 역도에서 모래 약 520톤을 적재하고 선장 C의 조선지휘하에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1978년 10월 14일 06시 00분경 만재 흘수선을 넘어 상갑판상 약 3센치미터로 당지를 출항 제주를 향하여 약 8노트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13시 20분경 진도군 독거도를 본선에서 우현 1.8마일 거리를 두고 나침로 157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14시경 수심인 1항사 A는 선장 C와의 항해당직을 교대차 선교에 올라갔으나 기상이 점차 악화되므로 내려갈 수 없다고 하며 계속 황천항해중에 피항할 것을 생각하면서 당직을 계속하고 있었다.동일 17시 20분경 이와같은 상태로는 안전항해가 불가능하여 다시 독거도 방향에 338도로 변침하여 파도와 바람을 선미우현으로 받고서 피항중 약 5분후 선체가 좌현으로 2-3도 경사되자 선장은 선체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우현 바라스트탱크에 해수를 주입하도록 명하였으나 점차 더욱 경사도가 심해지면서 파도는 거의 우현측의 갑판상에 넘쳐흐르게 되자 기관을 즉시 미속으로 명하고 현상태를 관망하였던바 경사도는 더욱 심해져 좌현 약 10도로 경사되자 위험을 느낀 선장은 기관을 정지하고 전선원을 퇴선케하고 선장은 선교에 올라갔으나 더욱 심한 풍랑으로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1978년 10월 14일 17시 50분 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위치에서 침몰되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팽창식 구명부기에 탑승하여 표류중 동월 15일 02시 00분경 싱가폴 국적선 푸라마 1호에 의하여 전선원들은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었으나 남동풍이 15미터로 파고는 4-5미터 정도로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본선의 용도는 모래채취 준설 운반선으로 신안군 역도에서 모래를 채 취작업 중 해수와 모래가 동시에 흡입되는 관계로 작업과정중 수시로 배수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이행치 않고 출항후 항해중에 배수작업을 하면은 제주에 입항전에 정상적인 흘수상태로 선체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항해를 하였으나 황천에 조우되어 파도가 상갑판상을 넘쳐흐르는 과정에 기선 삼양호 선장 C의 침로변경차 조선지휘중 강력한 파도의 일격으로 화창의 일부가 균열되어 침수되었거나 만재흘수선을 넘어 과적한 관계로 상갑판상을 넘쳐흐르는 해수로 부력의 한계를 넘어 경사되면서 침몰된 것으로 선장 C의 보다 안전한 항법을 취하여야 함에도 기상판단이나 화물적재당시 과적된 상태를 유념치 않고 무리한 항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또한 수심인 1항사 A는 모래를 적화과정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만재흘수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 기관부와 연락 배수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적화책임자로서 상갑판상 약 3센치미터정도의 위험한 흘수로 출항케 한 것과 제주해협을 통과전 황천 항해대비를 1항사로서 소홀이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기선 삼양호 선장 C는 실종되었으므로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