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4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삼양타이탄호부선 삼양2호선 적 항부산직할시포항시선박소유자J기업(주)N사(주)총 톤 수92톤 63385톤 39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병종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2월 22일 18시 00분사고장소북위36도 07분, 동경129도 29분손 해부선 삼양2호 침몰원 인황천조우와 창구 폐쇄 소홀</span> 기선 삼양 타이탄호는 총톤수 92톤 63,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예선이고, 부선 삼양2호는 총톤수 385톤 39, 만재상태의 배수량이 1,200톤인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모래 석회석 전용 운반선으로서 노출갑판상에 1개의 창구가 있어 그 길이가 26.4미터 폭이 8미터이며 창구의 폐쇄장치는 창구비임을 놓고 길이 1,800밀리미터 두께 60밀리미터의 목재 창구덮개를 깔고 방수포를 덮게 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삼양2호를 예인하여 1984년 2월 21일 14시 40분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의 K흥산 주식회사 M광업소 전용부두에 도착한후 동월 22일 08시 00분부터 적하가 시작되어 벨트 콘베이어로 운반되는 석회석 분정광석을 적재 동일 09시 00분 939톤 200(상당배수량 1182톤 400)을 적재 완료한바 적화물이 창구연재위까지 올라오는 상태였다.적하가 끝나자 본선 삼양2호의 승조원 2명은 기선 삼양 타이탄호 승조원들의 협조를 받아 적화물의 표면을 창구 중앙부가 높은 상태로 정리한후 목재창구 덮개를 양현측 창구연재에서 적화물 위에 깔고 그위에 방수포 1개를 덮은후 배튼 바(BATTEN BAR)로 고정시켜 창구를 폐쇄하였다.통상적인 방식으로 창구가 폐쇄되자 동일 09시 20분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삼양2호를 직경 10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를 사용 예인하여 후포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던바 출항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약하게 불어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후포항 방파제를 통과한후 나침로 170도로 변침하고 전속항진중 동일 15시 00분경 강구항 동방 약7마일 위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북동풍이 초속 8미터-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던바 라디오로 기상통보를 청취하니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동일 21시 00분에 발효될 것임을 알았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시각 이전에는 포항항에 입항할 수 있으므로 부선의 상태를 자주 살피며 계속 전속으로 항진하던중 기상은 더욱 악화 되었으며 동일 17시 00분경 부선 승조원 2명이 손을 흔들어 신호함으로 부선의 우현측에 접근하여 본바 창구의 좌현측 방수포가 찢어지고 목재창구 덮개들이 파손되어 화창내로 침수가 되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의 창구내 해수침입을 방지할 수 없게 되자 부선 승조원 2명에게 구명동의를 입게한후 예선에서 로우프를 던져주어 이를 잡고 예선에 오게한후 다시 부선을 예인 하였으나 부선이 계속 침하되어 침몰직전에 이르게되자 동일 18시 00분경 북위36도 07분 동경129도 29분 위치에서 예인삭을 절단하였고 부선은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4미터-16미터로서 파고는 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삼양2호의 침몰위치에 부표를 설치한후 그곳을 출발 동일 21시 00분경 포항항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그후 침몰된 부선은 인양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예선 선장 A는 후포항 K흥산 주식회사 M광업소 전용부두에서 부선 삼양2호에 석회석 분정광석을 창구연재 위까지 올라오게 싣고, 목재창구 덮개를 양현측 창구연재에서 적화물 위에 깔고 방수포 1매를 덮어 창구를 폐쇄한후 1984년 2월 22일 09시 20분 기상이 좋은 상태에서 동 부선을 예인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항해중 동일 15시 00분경 강구항 동방 약7마일 위치에서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자 라디오로 기상을 청취한바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동일 21시 00분에 발효될 것임을 알았으나 동 특보가 발효되는 시각 이전에는 포항항에 입항할 수 있어 계속 항진중 초속 14미터-16미터의 북동풍과 파고 약5미터의 황천에 조우되어 부선의 창구 덮개가 파손되어 해수가 화창내에 침입하여 동일 18시 00분경 부선이 침몰된후 다시 인양된 것으로서 이건은 예기치 않은 황천에 조우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가 부선을 예인함에 있어 출항전에 언제나 황천에 대비하여 규정대로 창구 폐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