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신호기선 동강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발효주식회사 총 톤 수569.42톤12.8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440마력소구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내연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직 명선 장기관장 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9일 16시 48분 사고장소부산항내(북위 35도 06분 28초 동경 129도 03분 40초) 손 해동강호 전복 침몰 후 인양 원 인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 및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동법 제27조,개항질서법 제17조 위반, 견시소홀.</span> 기선 삼신호는 한일간의 부정기 화물선인 바 부산항 제4부두 제26번 선석에서 선수를 북서로 향하고 우현묘 3절을 연출 투묘 착부하여 철분 650톤을 선적 후 선수 2.30미터 선미 6미터의 흘수로 1971년 11월 9일 16시 40분 동선석 안벽을 이안 발묘와 함께 선수를 우회두하여 동일 16시 41분 북항, 방파제 녹등표를 선수 목표로 매시 3노트의 항내속력으로 목적지인 일본국 고쿠라를 향하여 출항하고 있었다.
동 16시 41분 좌현선수 45도 약 450미터 전방에서 영도 봉래동 쪽으로 항해중인 동강호를 발견하고 얼마 후 기적 장음 1발의 주의환기신호를 이어서 단음 5발의 의문신호를 2차례 걸쳐 계속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계속 접근하고 있으므로 동 16시 45분 기관을 정지하고 상대방의 동정을 살폈으나 아무런 피항조치가 없으므로 동 16시 47분경 전속력 후진과 함께 극우전타 하였던 바 동 16시 48분경 선수가 196도(진방위 이하 같음)로 향하였을 무렵 부산항 제4부두 동남방 약 800미터 해상(북위 35도 06분 28초 동경129도 03분 40초)에서 삼신호 좌현선수는 동강호 우현 중앙부 뒤쪽에 후방에서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동강호는 1941년 6월에 진수한 노후 목조선으로 부산항내에서 부취 하역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예선인 바 법정 해기면장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으로 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 각각 승선하고 있었으나 근자 업무량의 격감으로 영도구 봉래동 선류장에 계선하고 있던 중 그 부근에 있는 M철공소로부터 적기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기선 보리수호)에 자기 공장 직공 8명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공사가 끝날 때가 되었으니 시간에 맞추어서 좀 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71년 11월 9일 15시 30분경 봉래동 해안을 떠나 적기앞 해상에 있는 보리수호에 가서 전시 직공 전원을 태우고 동일 16시 40분경 현장을 떠나 봉래동을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C는 선수 좌우현 전방 가까운 곳에 대형선박 4-5척이 정박하고 있어 그 배들 사이를 이리저리 빠져나오면서 초겨울에 접어들어 해가 짧아진데다가 날씨가 몹씨 흐렸고 가끔 가랑비도 내리고 하여 시계가 과히 좋지 못하였으므로 조리원 D로 하여금 선동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느라고 전방견시가 소홀해지고 있는 가운데 속항하고 있던중 16시 47분 조금 지나 우현선수 약 80도 지근거리에서 삼신호를 처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극좌전타하였던바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동 16시 48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동강호는 좌현으로 전복 침몰된 것을 동 11월 14일 해운국 크레인을 사용 인양 후 영도구 대평동 N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으며 해중에 추락된 지정해난관계인C등 배에 타고 있었던 11명은 삼신호에 의하여 전원 구출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 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C는 기선 동강호 선장으로서 법정 해기면장이 없는 무자격자였으며 개항질서법, 해상충돌예방법등의 항법을 전혀 모르고 항내에서 과속으로 항행하였고 전방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를 위반하였으며 적기에 피항조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삼신호 선장 A가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임기 피항조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며 수심인 기선 동강호 기관장 B의 소행은 본 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하여 제1심에서 지정해난관계인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였으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건 제2심 청구는 수심인 기선 삼신호 선장 A의 청구에 의한 것이며 제1심 재결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위반으로 판정하여 본인의 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수심인 본인으로서는 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인 기선 동강호가 일방적으로 자선에 접근 충돌함으로서 발생된 사고임이 명백함으로 본인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하여 청구한 것이며 이를 심의한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