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삼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외1명 총 톤 수873.9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3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충무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5월 26일 06시 45분 사고장소북위36도 24분, 동경 129도 36분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저외판 부식 또는 용접부등의 균열</span> 기선 삼성호는 총톤수 873.95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주로 시멘트 및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든 중 본선은 묵호항에서 무연탄 1,350톤을 선적한 후 1976년 5월 25일 15시 00분경 동항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시는 기상이 양호하여 예정항로에 따라 순조로히 항행 동일 19시 45분 경 죽변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고 나침로 180도로서 변침하여 동일 23시 00분 경에는 후포등대를 약 3.5마일로 보고 통과 속항 중 5월 26일 02시 00분 경 기관장 수심인 B 로부터 기관실에 많은 해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에 내려가 본바 기히 “호일”에 물이 잠겨 있기에 적극 배수작업을 지시한 후 승교하여 “레이다”로서 위치를 낸바 북위 36도 24.0분, 동경 129도 36.0분으로서 가장 가까운 창포말 부근에 임의로 승양시키고저 현침로 180도에서 300도로 변침한 후 통신장에게 구조신호를 발신토록 한 바 동일 02시 25분경 부산 무선국과 연락이 되어 동일 03시 00분 경에는 발전기의 침수로 기능이 정지되어 기관실에서 전원 갑판 상으로 나왔고 수심인 A(선장)는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한 후 구명정 하강 준비를 완료하고 있던 중 동일 05시 00분경 포항 해양 경찰 경비정이 본선에 와서 접선한 후 전원 무사히 이승 한 후 본선의 예인을 요청하였으나 소형 경비정으로서의 예인은 불가능하였든 바 본선은 점차 침하되기 시작 동일 06시 45분 경 침수 위치로부터 서쪽으로 약 3마일 정도의 지점에서 완전히 침몰됨을 확인한 후 경비정은 현장을 떠나 강구항을 거쳐 동일 18시 00분 경 포항으로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2정도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상 이건 침몰 사실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사실 중 본선의 발항시간 및 그 속력과 항정, 기상조류 그리고 침몰시 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당 심판원 조사관의 본 건 심판개시 청구서중의 사실개요 기재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1등항해사 D, 기관당직 조기장 E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증인 F 등 G의 공술 기재와 수심인 선장 A의 제출한 해난보고서, 선박검사증서, 항해일지, 기관일지 각 사본 한국선급 협회 선체부 검사 보고서 내용 등 관계서류에 의거 종합 검토하여 본건 침몰의 원인을 규명한바 이건 침몰은 본선이 1974년 12월 17일 J조선소에 상가 후 임시검사를 필하였고 1975년 7월 2일 연차 검사시 수선부 선체 외판 및 만재 흘수선 등의 검사를 필한 선박으로서 그간 계속 “시멘트”수송에 종사하고 있었고 당일 기상도 계속 양호하여 구조 시에도 해경 경비정이 접선하여 선원들이 무사히 이선할 정도의 해면 상태였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풍랑 등의 충격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균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선령 등을 감안하여 볼 때에 선저의 외판이 부식된 부분 또는 약화된 용접 부등의 균열된 곳으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등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출항전의 검사의무 등 안전운항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수선하부 특히 선저하부의 검사 등이 불가능하고 조선상의 각별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굳이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저 외판의 부식된 부분 또는 약화된 용접부 등의 균멸된 곳으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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