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성호는 총톤수 25톤,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선령 2년의 목조장어통발 어선으로 1986년 4월 22일 12시 00분 선원 8명이 승선, 충무항을 출항하여 4월 24일 12시경 소흑산도 동남방 30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여 4월 29일까지 계속하던중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클러치 조정간이 절단되어 조타실내에서 전후진 조정이 불가하게 되자 4월 29일 15시 00분경 현장을 출발, 이날 22시 00분 소흑산항에 입항하여 동 조정간을 수리완료하고 다음날인 4월 30일 03시 00분 다시 소흑산도를 출항하던중 이날 03시 15분 북위 34도 02분 45초, 동경 125도 08분 40초의 소흑산도 동남단 물성말 해안에 좌초, 침몰되었으나 승선원 8명은 부근 해상에 정박중 구조차 다가온 소형어선에 구조된 사건으로 선장 A는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는등 운항과실이 인정되기에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6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4월 30일 03시 15분 사고장소흑산면 가거도 동남단해안(북위 34도 02분 45초, 동경 125도 08분 4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항해감독 및 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삼성호는 선령 2년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86년 4월 22일 12시 00분경, 승선경력 5년중 선장 경력 2년인 수심인 선장 A외 7명이 승선코, 충무항을 출항하여 2일후인 4월 24일 12시 00분경 소흑산도 동남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후 동월 29일까지 동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기관 조정간이 절단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날 15시 00분경 현장을 출발, 같은날 20시 00분경 소흑산항에 입항하였다.소흑산항에서 상기 조정간을 수리 완료한 본선은 다음날인 4월 30일 03시 00분경 소흑산항을 출항, 조업지로 향하고저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를 작동하여 4마일 스케일로 조정해 놓고 선착장을 출발하여 이날 03시 05분경 방파제를 벗어 나오면서 갑판원 허주섭에게 나침로 120도로 항해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선단선과 무선통화를 하고서 이날 03시 14분경 다시 집타하면서 침로가 060도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앞을 바라보니 약 200미터 거리에 암초를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황급히 극우전타를 하고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나, 조타기체인(chain)이 꼬여서 키는 작동되지 않았고, 기관장은 라면을 끊인다고 취사장에 가고 기관실이 비어있어 기관마저 후진되지 않아, 선체는 그대로 전진되어 이날 03시 15분경 소흑산도 물성말 동남단 해안에 현침로 060도 그대로 좌초되고 말았다.이때 기관장이 취사장에서 뛰어나와 기관 전속후진을 하여 선체는 곧 이초되었으나 선수선저가 크게 파공되어 침수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침몰의 위험을 느껴 도로 좌주시키려 했으나 키가 듣지 않아, 좌주시키지 못하였고 침수량이 많아 침몰상태에 이르자 인근에 있던 어선을 불러 이날 03시 30분경 전선원 8명은 구조되고 선체는 약 5분후 그대로 침몰되었다.이날의 현지기상은 초속8-10미터 내외의 동남풍에 파고는 0.5미터였고 안개로 시계가 불량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계가 불량한 야간에 소흑산항을 출항하면서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않고 겨우 방파제를 통과하자 갑판원 허주섭에게 명확한 침로지시를 하지 않은채 조선을 일임하고 항해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