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24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6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4월 16일 15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성산포 일반화물부두 손 해운전기사 1명 사망, 선체 및 화물 전복, 침몰 원 인복원력 상실</span> 삼성호는 길이 20미터13, 너비 4미터30의 도선형 강조 화물선으로 주로 제주 성산포-우도간 차량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사고장소인 성산포항내 화물선 부두는 도선형 화물선 하역에 적합한 경사식 도선장이 아니고 일반 화물선의 현측 접안용 직립식 콘크리트 부두로 조고가 높은 만조시에만 삼성호와 같은 도선형 선박이 하역할 수 있다.수심인 선장 A는 만조시간이 약 4시간 경과되어 부두안벽 높이가 해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되는 상태여서 하역작업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나 화물차량이 늦게 도착하여 만조시에 하역작업을 못했을 뿐 아니라 용도가 급한 화물이라서 빨리 출항할 목적으로 1987년 4월 16일 14시 30분 성산포항 화물선 부두에 선수발판(BOW RAMP)을 10도 이상 급경사되게 걸친 형대로 선수 접안하여 우도로 수송할 석분 약 4톤씩을 적재한 8톤 트럭 2대를 적재하기 시작했다.수심인 A의 지휘로 트럭 1대를 갑판 중앙후부에 적재하고 나서 이날 15시 00분경 잔여 트럭 1대를 적재하고 있었는데 이 트럭이 선수 발판(BOW RAMP)을 지나면서 갑판으로 진입할 때 진입로의 급경사로 인한 트럭 운전기사의 운전곤란으로 갑판중앙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좌현측으로 편위됨에 따라 선체가 좌현으로 10도 이상 경사되었다.길이와 너비등 운전공간이 좁아서 두 번째의 편위된 트럭은 이때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조타실에서 차량선적을 지휘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현장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려고 갑판으로 나오는 순간 처음 적재된 트럭 운전기사 고 B가 자신의 차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선체경사를 바로 세우려고 트럭내에 들어가 시동시킨 후, 전후진 등으로 트럭을 움직일 때 이 트럭마져 좌현측으로 편위되는 순간인 이날 15시 05분경 선체가 크게 좌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 물속으로 들어갔다.잠시후 선장 A등, 선원 3명과 운전기사 1명은 해중에서 자력으로 헤엄쳐 나왔으나 처음 적재된 트럭기사 B는 나타나지 않았다.인근에서 잠수부등을 급히 구하지 못하여 행방불명된 운전기사에 대한 구조작업을 못하고 항내에서 준설작업중이던 크레인을 수배하여 이날 16시 00분경 선체와 차량을 인양하였으나 트럭기사 B는 운전석에서 사망, 시체로 발견되었다.차량과 트럭은 사고후 수리하여 사용중에 있다.사고당일 성산포항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며 만조시각이 10시 49분 저조시각은 17시 02분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도선형 선박은 고조시에만 하역할 수 있는 부두인데도 물이 많이 빠져 바우람프가 급경사를 이루고 공간이 좁은 갑판으로 무리하게 선적을 시도하여 선적시 트럭운전이 어려워서 트럭이 좌현측으로 편위 적재됨으로 선체는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화물차가 늦게 도착하여 만조시에 선적을 못할 때 비록 시일이 급박한 화물이라해도 다가오는 만조시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안전하게 선적을 했어야 함에도 조고가 낮아서 선수발판의 경사가 심하여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선적을 강행한 수심인 A의 선적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를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적시 급경사된 바우 람프와 좁은 갑판에서의 운전곤란으로 트럭이 좌현측 갑판으로 편위되어 선체가 급경사되고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선적상 과실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