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선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86.92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병종 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7월 14일 23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20초, 동경 129도 20분 40초 손 해선저파공 예인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삼선호는 총 톤수 86.92톤의 국내 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7년 7월 14일 16시 30분 공선으로 흡수 선수 1.5미터 선미 1.7미터로 후포항을 떠나 무연탄을 적재하기 위하여 묵호 항으로 향하였다.7월 14일 21시 00분 경 경북 죽변 항을 통과한 후 수심인 A(선장)는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갑판장 C에게 조타를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 중에 있었던 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조타실에 올라가서 전방을 주시하던 중 선수 앞에 산이 보이기에 급히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1977년 7월 14일 23시 45분 북위 37도 15분 20초, 동경 129도 20분 40초에 선수 저부가 암초에 접촉되면서 즉시 빠져 나왔으나 선수 저부의 파손 개소로부터 침수가 되어 기관실까지 흘러 들어와 사고 후 약 40분 후에는 원동기가 침수되어 기관작동을 중지하고 동일 24시 00분 경 SSB로서 묵호 항만 관리청에 구조요청을 하자 구조선을 사고지점에 보내겠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오지를 않아 선상에서 횃불로서 신호를 계속하던 중 7월 15일 01시 00분 경 소형선박이 와서 수심인 A는 자신이 직접 소형선박을 타고 부근 육상 경비초소에 사고 사실을 이야기한바 사고 지점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임원리에 연락이 되어 포경선 동방호가 동일 02시 30분 경 본선까지 와서 예인되어 임원리에 입항을 한 후 잠수부를 이용 파공 개소를 임시조치 한 후 동일 16시 00분 경 임원리를 떠나 동일 18시 00분 경 죽변 항에 입항 상가 후 완전 수리를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고 남동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 불고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7월 14일 21시 00분 경 죽변 항을 통과한 후에는 항해 상에 별로 문제가 없어 ,항해능력이 전혀 없는 갑판장 C에게 조타를 일임한 후 잠시 휴식 코저 침실에 있던 중 그후 갑판장 C는 졸면서 조타를 하여 육안 쪽으로 배가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수심인 A(선장)는 승교 하여 이것을 발견 즉시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암초에 접촉한 동인의 선박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