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삼삼호 선 적 항영종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2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없음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5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없음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3년 9월 9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28분 00초 손 해선체 상실 원 인피항시기 잃음</span> 기선 삼삼호는 총톤수 6톤 27에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1983년 9월 7일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운서리에서 출항, 덕적도와 울도를 겨쳐 동월 9일 07시 00분 백아도 남서쪽 약 7마일 해상에 도착한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 진행중 동일 10시 00분 라디오를 통하여 기상이 악화되고 돌풍이 예상되니 어선들은 주의하라는 기상 예보를 청취한후 비가 내리면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고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자 즉시 피항하려고 하였으나 어획물(게)이 양망되므로 투하한 어망을 모두 양망한후 피항하기로 결심하고 작업을 계속하여 약 500킬로그램의 게를 어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양망을 완료한동일 12시 00분경에 뒤늦은 피항하고자동 해상을 출발하여 울도를 향하여 북동쪽으로 항진을 계속하였으나 해상은 더욱 악화되어 남동풍 초속 13내지 17미터, 파고 약 4미터로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고 타효가 감소된 상태에서 전진행각이 거의 멈추어지면서 북서쪽으로 밀리고 있을때인 동일 14시 40분 경부터 우현쪽에서 밀려오는 높은 파도가 선체위로 넘어들어와 기관실과 기관실 앞쪽의 공창에 물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3개 어창에도 완전히 침수되면서 동일 16시 30분경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5도 28분 00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초속 13내 17미터, 파고는 3내지 4미터로서 해상은 악화된 상황이었다.한편 동일 13시 00분부터 기선 삼삼호를 발견하고 감시하고 있던 해군 92함이 침몰직전에 동선에게 침몰전까지는 수중에 뛰어들지 말라고 알려왔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지시하였고 선원들이 각각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는 사이에 기선 삼삼호는 선내가 완전히 침수되면서 전기와 같이 침몰되었다.선체가 침몰되자 전 선원들은 수중으로 뛰어내려 각기 표류하다가 구조차 접근한 해군92함에 의하여 차례로 모두 구조되었으며 동일 20시 00분 울도부근까지 항해한후 해경정에 인계되어 동일 23시 10분경 인천항에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어획물을 포함하여 선체를 상실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기사의 면허를 받지않은 무자격자 임에도 기선 삼삼호의 선장으로 승선하므로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동인은 조업중에 라디오를 통하여 동 해상의 기상이 악화되고 돌풍이 예상되므로 어선은 주의하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였을때 어망을 포기하더라도 신속히 피항했어야 함에도 많은량의 게가 잡혀 올라오자 과욕한 나머지 양망작업을 계속하므로써, 피항시기를 잃고 작업을 완료한 후 비로소 피항하고자 울도로 향하여 항진하였으나 남동풍 13내지 17미터, 파고 약 4미터의 황천에 조우되자 선체 동요가 심해지면서 타효를 잃고 전진행각이 멈추어진 상황에서 북서쪽으로 압류되다가 계속되는 강한 파도가 선체위로 넘쳐 들어와 기관실과 각 어창이 완전히 침수되므로써 침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