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산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산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7톤 70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병종 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8월 28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30초, 동경 126도 32분 10초(꼬깔섬근해) 손 해부란쟈 펌-프 손상 원 인연료유에 불순물 혼입</span> 기선 삼산호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77톤70에 주기관은 디젤 발동기 8기통 공칭마력 120.1기를 거치한 목조여객선으로서 1972년 7월 24일 여수항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승선하면서 인천항으로 회항키 위하여 전임 기관장 D를 계속 근무케 하고 신임 기관장으로 승선하려든 수심인 B는 본 기관의 성능과 취급요령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조기수로 근무케 한 후 여수항을 출발하여 동년 8월 4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D는 본 기관의 연료 펌프에 특히 주의할 것을 후임 기관장 B에게 당부하고 하선하였다.

본 선박은 인천과 충청남도 서산군 구도간의 하계피서객을 수송할 목적으로 동년 8월 25일 인천지방해운국에서 동년 9월 1일까지 항해구역 인천-구도 최대탑재 인원 190인의 임시 변경증서를 교부 받은 다음, 72년 8월 27일 08시 35분(흘수미상) 인천항을 출항하여 당일 14시 구도에 도착하여 1박후 동월 28일 10시 05분 승객 16인을 탑승 출발하여 인천항을 향하여 항행 중 중간기항지인 청산리 율도포구를 거쳐 영흥도에 도착할 무렵 B는 기관실내 저장유조에 잔량유 약 2드럼을 수동펌-프로 기관실내 갑판양상에 설치된 상용유조로 이동주입하고 운전을 계속하여 동일 14시 30분 영흥도에 도착하여 승객 도합 103인과 화물 약 1톤을 탑제하고 출발 항해중 동일 14시 35분 경 당직중이던 B는 갑자기 기관회전이 저하되고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며 연소상태가 고르지 못함으로 조기장 E를 시켜 기관고장을 선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잠시동안 기관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곳은 협소하고 위험한 해역인 만큼 안전한 해역까지 운전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고 14시 40분까지 근근히 꼬깔섬 동북방 약 500미터 해상 북위37도 17분 30초, 동경126도 32분 10초 해역에 이르러 기관을 정지 투묘가박 후 조사한바 연료류에 수분이 혼합되었고 1번기통과 8번기통의 연료펌프 부란쟈(재질특수강크기 길이 114미리, 지름 13미리)가 교착된 것을 발견하고 수분을 제거하고 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교착된 부란쟈를 발출수리코저 하였으나 적합한 공구가 없고 인원부족으로 수리를 할 수 없어 운항불능케 되었음으로 동일 16시 30분 SSB무전으로 인천지방해운국 상황실에 사고 전말보고와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동일 19시경 여객선 제3관광호가 내도하여 승객전원을 이승 인천항에 수송케하고 선체 기타에는 손상이 없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1정도이고 파고는 0.8미터 이였다.다음날 14시 30분 예선 창신호에 예인되어 인천항에 입항 후 부란쟈 펌프를 분해 삭정 복구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내용을 검토한바 본 선박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1972년 4월 16일 정기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연료유 펌-프에 대하여는 전임 기관장 D로부터 특히 주의할 것을 지시받은 바 있었다. B는 연료 유조의 검사소홀로 연료유를 이동주입시 혼합된 수분 및 침전물 진개가 기통과 부란쟈 펌프 내에 침입케 되어 펌프 부란쟈는 교착이 되고 기통내연소 폭발이 불순하게 되었다.

또 이에 따른 공구의 불완비로 응급조처도 취하지 못하여 운항불능케한 본 사고는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