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복호, 기선 제23이온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복호기선 제23이온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예원현 선박소유자 A일본국 J어업(주) 총 톤 수4.72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마력미 상 진수년월일1986년 4월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7월 20일 18시 16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53초, 동경 128도 33분 10초 손 해침 몰 원 인항법위반</span> 기선 삼복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 통발 목조 어선으로 선주겸 선장 A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1988년 7월 20일 05시 00분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지휘로 예정 항로를 항주하여 같은날 15시 20분 조업 예정지인 홍도 남방 북위34도 09분 00초, 동경128도 33분 30초에 도착 즉시 약 1000개의 통발을 투승하였으나 같은날 16시 3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황천 피항코저 양승을 시작 약 50분후에 양승을 완료하고 거제도를 향하여 나침로 000도 속력 약 6노트로 속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날 18시 15분경 본선 선미우현 상대방위 약 15도 거리 약 500미터에서 본선 우현쪽을 향하여 접근중인 기선 제23이온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보았으나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채 속항하던중 같은날 18시 16분 북위34도 08분 53초, 동경128도 33분 10초에서 상대선의 정선수가 본선 선미우현 외판을 선미교각 약 15도로 충돌하여 본선은 좌현으로 전복되었으며 약 30분후 완전침몰 하였다.한편 기선 제23이온마루는 일본 어선으로 정확한 운항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한후 기선 삼복호 갑판상에 있던 통발줄이 추진기에 감겨 충돌 지점으로 부터 약 100미터 되는 위치에서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잘라내고 수영중인 지정해난관계인 A와 선원 1명을 구조한후 현지에 도착한 해경정,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1척과 함께 대마도 이소완항에 입항하여 손해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와 선원1명은 해경정을 타고 같은날 20시 30분 부산항으로 돌아왔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 약 2미터의 맑은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23이온마루측이 경계소홀로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를 살펴보면 추월당하는 선박의 선장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 항행한 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충돌 지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넓은 해역으로서 추월선인 기선 제23이온마루의 선교 당직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추월당하는 기선 삼복호와 충분한 거리로 항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건을 발생케 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추월선인 기선 제23이온마루측이 경계소홀로 추월당하는 기선 삼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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