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보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보호는 총톤수 7톤 05, 디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1년 5월 27일 06시 30분에 전북 옥구군 미성을 관지도에서 새우젓 40드럼을 싣고 동부 부안군 해창포구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08시 00분에 동도 옥구군 미성읍 비안도 동쪽 5마일인 북위 35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45초 사주에 승양전복되어 새우젓 40드럼을 유실하고 조타실 반파 및 기관실내 침수로 배전 설비 등이 손상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6월 19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보호 선 적 항전북 옥구군 미성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9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0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1년 5월 27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3분 45초, 동경 126도 31분 30초서해중부 가력도 북방 200미터 지점</span> 기선 삼보호는 전북 옥구군 미성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7톤 05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 전북 옥구군 미성읍 관지도의 동북단에 위치한 관지도리 포구에서 용량 200리터 무게 150키로그램이 되는 새우젓드럼 40개를 원래는 일일이 어창 구석에 몰아넣어 적재해야 할 것이었으나 동 포구에서는 하역할 인부를 구할 수 없고 더욱이 목적지에서도 양륙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중량 6톤 가량 되는 전부를 어창은 비우고 갑판상에만 한 계단으로 평평하게 두중선(頭重船) 상태로 적재하고 나서 겸박도 않은 채 흘수 1.5미터의 상태로 하여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의 조선으로 1981년 5월 27일 06시 30분 경 동 포구를 떠나 목적지인 전북 부안군 소재의 해창포구를 향하였을 때 당시 날씨가 매우 청명하여 인근 도서가 명확하게 시인되었음으로 본선에 비치된 나침의는 애당초 볼 생각도 않고 출발지인 관지도리에서 동남방으로 약 1해리 떨어져있는 선유도 남단과 약 6해리 떨어진 두리도를 물표로하여 진방위 132도 방향으로 선속 6노트로서 항진하여 동일 07시 30분 경 두리도 북단 500미터 지점에 왔을 때 약 3해리 전방인 전북 옥구군과 부안군의 접경 선상에 위치한 돌출암인 가력도를 물표로 삼고 진방위 150도 방향으로 변침하여 속항 중 가력도 인근에 이르러 수심인 A는 동 지역이 천수지대임을 알고는 있었으나 동 해역의 만조시기는 09시 30분으로서 만조가 가까웠고 또 과거 한 두 차례 왕래한 경험이 있어 통행이 가능하리라 참작하고 다만 선속을 반으로 낮추었을 뿐 계속 항진하다가 본선이 가력도 북쪽을 200미터 정도로 횡과할 무렵 동일 08시경 북위 35도 43분 45초, 동경 126도 31분 30초 지점에서 선수부 선저가 사주에 걸리자 두중상태로 있던 선체가 급격히 45도이상 좌현으로 경사되어 갑판상에 적재한 새우젓 드럼 전부가 좌현으로 무너지면서 선체가 전복되는 순간 선교에서 조선 중이던 수심인 A는 급히 기관을 정지하고 선교에 같이 있던 하주 B과 함께 우현쪽으로 바다에 뛰어내려 허우적대고 있은 지 약 10분 후 전복했던 선체는 갑판적이 쏟아져내려 경두선 상태가 되면서 다시 복원하여 기관실에 침수된 채 그 자리에 승양되고 바다로 뛰어내린 양인은 다시 배 위로 올라 위험을 면하였다.당시 날씨는 맑고 파도와 바람은 없었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그후 동일 10시경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의해 위 두 사람은 구출되었고 다음날인 동월 28일 10시경 본선은 동료어선에 의하여 구조 예인되어 동일 11시경 선적지인 신시도 포구에 입항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화물 새우젓 40드럼이 유실되고 기관실이 완전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가 전복 옥구군 소재 관지도리 포구에서 적하물인 새우젓 40드럼을 기선 삼보호에 적재함에 있어 마땅히 어창 내에 이를 고루 적재하고 일부만을 갑판적하야함을 어창은 비운 채 전량을 갑판상에 적재하여 두중선 상태로서 1981년 5월 27일 06시 30분 동 포구를 출발하여 전북 부안군 소재 해창포구를 목적하고 항진할 때 가력도 인근이 천수지대임을 이미 알고있는 터이면 비치한 해도에 의하여 그 지대를 피하여 가력도의 남쪽 깊은 곳을 통과하던가 꼭 가력도를 물표로하여 항해할 필요가 있었으면 만조시기를 기다려 충분한 수심을 확인하면서 항진하여야 할 것을 흘수를 정확히 모른 채 통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안이하게 속항타가 사주에 승양하여 두중의 영향으로 전복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항해사 면장의 행사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