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보 챔피온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보챔피온호는 총톤수 8,807톤 04, 디젤기관 6,500마력을 거치하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6월 17일 싱가폴에서 출항 1981년 8월 5일 이란국 반달 호메이니항에 입항하여 5번부두에 정박 중 1981년 9월 11일 06시 15분 100톤 중량 양화기가 추락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1년 12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보 챔피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J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2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807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1항사갑판수 해기면장갑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1년 9월 11일 06시 15분 사고장소이란국 반달호 메이니항 5부두</span> 기선 삼보챔피온호는 총톤수 8,807톤 04, 디젤기관 6,5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 항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6월 5일 16시 00분 부산항 M-4 묘지에서 잡화 11,725톤을 싣고 이란국 반달 호메이니항을 목표로 출항하였다.이후 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한 후 동년 8월 5일 09시 00분 경에 반달호메이니 외항묘지에 도착 대기하다가 동일 13시 20분 제1부두로 이동 접안하여 동년 8월 8일 16시 13분까지 본선 크레인으로 잡화 약 300톤을 양화하고 동년 8월 24일까지 상기항의 각 부두로 이동하면서 일부 화물을 양화하고 동일 09시 00분에 제5부두로 이동하여 동일 11시 30분 경부터 나머지 화물 6,300톤(hot rolled coil)을 본선 110톤 heavy derrick를 이용하여 양화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1항사 A의 지휘하에 동년 9월 10일 18시 00분까지 하역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좌우 swing 및 derrick boom을 상하로 작동시킬 때 심한 잡음이 났기 때문에 작동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았으나 일몰로 더 이상 확인은 못하고 하역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수심인 1항사 A의 지휘로 동년 9월 11일 06시 15분 경 작동 시험을 위하여 topping wire를 약 40도 가량 감아 올리고 boom을 약 45도정도 port side로 선회시킨 후 다시 topping wire를 slack하는 순간, topping wire가 빠른 속도로 풀려 나가면서 boom하부고정부의 goose neck가 빠지고, boom이 아래로 떨어져 나가면서 불워크상의 pad eye를 때린 후 3번창 좌현 5톤 boom의 guy에 하부가 충격되고 상부는 육상부두에 있던 기차 상단과 충돌되면서 정지되었다.이 boom 추락사고로 110톤 boom의 하단부터 12미터 부위에 직경 약 10센티미터 × 최대깊이 약 8센티미터의 내측 굴곡손상이 생기고, 동 부위부터 상단까지의 높이 약 7미터 정도가 pad eye가 붙은 쪽으로 약 30도 가량 구부러졌으나 1981년 11월 4일 부산 입항 후 손상부분을 수리하고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1) heavy derrick사용에 있어서 감독자인 수심인 1등 항해사 A는 그의 의장에 세심한 주의와 고정부 부속품등을 십분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각부의 결합 및 회전부의 작동을 엄밀히 검사하여 그 장비가 원활히 작동할 것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전날인 동년 9월 10일 110톤 heavy derrick를 작동하여 하역시에 이음등을 발견하였으니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며(2)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고도의 숙련공이 필요한데 동년 9월 10일 갑판부 직장인 갑판장이 하선하고 미숙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수 B로 하여금 topping lift wire의 winch handle 잡게 하였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heavy derrick 추락은 수심인 1항사 A의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수 B의 heavy derrick 취급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항사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갑종 1등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수 B는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수심인 1등 항해사 A의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수 B의 heavy derrick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1등 항해사 A가 소지한 갑종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