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보엑스퍼트호, 코리안 찬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보엑스퍼트호는 1972년 2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10,245톤 18, 디이젤기관 8,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11시 방향의 약 2마일 해상에 묘박하고 있는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좌현 약 0.3마일 해상 투묘할 목적으로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고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선수를 횡단코자 접근할 때인 1985년 9월 1일 16시 03분경 정선수 약 260미터 거리에 부선을 예인한 채 동쪽 방향으로 항진하는 예선을 발견하고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하자 파고 약 3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5미터의 동북동풍이 우현 정횡에서 밀려와 같은 날 16시 10분 기선 삼보엑스퍼트호의 좌현 선수가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우현 선수를 선미각 약 40도 각도로 충돌(접촉)하여 기선 삼보엑스퍼트호는 좌현 선수 지주대(STANCHION)가 약간 굴곡되고 제1번 화물창 좌현 현장과 외판이 길이 약 3미터×폭 약 2미터 정도가 굴곡 또는 파손되었고, 기선 코리안 찬스호는 선수탱크의 우현 외판과 제1번 화물창 외판이 부분적으로 내측 굴곡되었음.한편 기선 코리안 찬스호는 1980년 8월 12일 진수된 인천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29,362톤 13, 디이젤기관 36,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1985년 8월 24일 16시 00분 경 부산항 L-10 묘지(북위 35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02분 37초)에 묘박대기 중 선수방위가 동쪽을 향한 상태로 2항사 C가 정박당직을 서고 있을 때 우현쪽에서 기선 삼보엑스퍼트호가 접근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적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같은 해 9월 1일 16시 10분 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사건으로써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삼보엑스퍼트호의 선장 A를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풍상측으로 조선하여 풍파에 압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을 적절히 사용치 못한 운항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보엑스퍼트호기선 코리안 찬스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공사K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0,245톤 1829,362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0마력디젤기관 36,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1일 16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02분 37초 손 해프레임번호 159½에서 169½사이의 좌현 불워크 및 S판 굴곡프레임번호 210½에서 선수재 사이의 우현외판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삼보엑스퍼트호는 총톤수 10,245톤 18, 디젤기관 8,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부산 남외항에 장기 계선 중 태풍 12호 및 13호를 피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진해만으로 피항하였다가 1985년 9월 1일 08시 30분 경 선수 1.80미터 선미 5.50미터의 흘수상태로 진해만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 경 약 2내지 3노트의 속력으로 침로를 북쪽으로 하여 부산 남외항에 접근하면서 확인한 바 10시 방향 약 2.2마일 거리에 기선 코리안 찬스호가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여 묘박하고 있고 기선 코리안 찬스호 앞 뒤쪽에 약 0.3마일 거리로 다른 선박이 각각 묘박하고 있으므로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앞쪽으로 통과하고자 속항 중 16시 00분 경 약 250미터 거리가 되었을 때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좌현쪽에서 모래부선을 예인한 예선이 나타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잠시 기다렸으나 선체가 서쪽으로 밀리므로 키 극우전타와 동시 기관전속 후진을 하여 후진타력이 생기면서 16시 10분경 기선 삼보엑스퍼트호 좌현 선수가 북위 135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02분 37초 위치에 정박중인 코리안 찬스호의 우현 선수에 선미각 약 4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의 동북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였으며 동해남부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한편 기선 코리안 찬스호는 총톤수 29,362톤 13, 디젤기관 36,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수 5.80미터 선미 7,6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8월 24일 16시 00분 경 부산 남외항 북위 35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02분 37초 위치에 좌현묘 8샤클을 신출 묘박 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삼보엑스퍼트호는 프레임번호 159½에서 169½사이의 좌현 불워크(BULWARK)와 S판이 내측으로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기선 코리안 찬스호는 프레임번호 210½에서 선수재 사이의 우현 외판이 굴곡 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삼보엑스퍼트호 선장 A는 부산 남외항에 진입하면서 정박선들이 약 0.3마일 거리로 정박해 있고 당시 초속 약 10미터의 동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정박선의 풍하쪽을 통과하도록 조선하였어야 하나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풍상쪽을 통과하고자 하다가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뒤쪽에서 나타난 예선을 피하고자 기관 정지 및 후진함으로써 바람에 밀려 기선 삼보엑스퍼트호 좌현 선수가 기선 코리안 찬스호 우현 선수에 선미각 40도 각도로 충돌한바 이는 수심인 기선 삼보엑스퍼트호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정박선의 풍상쪽을 통과하고자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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