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삼보엑스퍼트호는 1972년 2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10,245톤 18, 디이젤기관 8,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11시 방향의 약 2마일 해상에 묘박하고 있는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좌현 약 0.3마일 해상 투묘할 목적으로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고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선수를 횡단코자 접근할 때인 1985년 9월 1일 16시 03분경 정선수 약 260미터 거리에 부선을 예인한 채 동쪽 방향으로 항진하는 예선을 발견하고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하자 파고 약 3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5미터의 동북동풍이 우현 정횡에서 밀려와 같은 날 16시 10분 기선 삼보엑스퍼트호의 좌현 선수가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우현 선수를 선미각 약 40도 각도로 충돌(접촉)하여 기선 삼보엑스퍼트호는 좌현 선수 지주대(STANCHION)가 약간 굴곡되고 제1번 화물창 좌현 현장과 외판이 길이 약 3미터×폭 약 2미터 정도가 굴곡 또는 파손되었고, 기선 코리안 찬스호는 선수탱크의 우현 외판과 제1번 화물창 외판이 부분적으로 내측 굴곡되었음.한편 기선 코리안 찬스호는 1980년 8월 12일 진수된 인천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29,362톤 13, 디이젤기관 36,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1985년 8월 24일 16시 00분 경 부산항 L-10 묘지(북위 35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02분 37초)에 묘박대기 중 선수방위가 동쪽을 향한 상태로 2항사 C가 정박당직을 서고 있을 때 우현쪽에서 기선 삼보엑스퍼트호가 접근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적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같은 해 9월 1일 16시 10분 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사건으로써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삼보엑스퍼트호의 선장 A를 기선 코리안 찬스호의 풍상측으로 조선하여 풍파에 압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을 적절히 사용치 못한 운항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12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