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보 엑스퍼트호, 기선 삼보 에이펙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보엑스퍼트기선 삼보에이펙스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공사J공사 총 톤 수10,245톤 189,780톤 6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968킬로와트 1기 진수년월일 1972년 2월 수 심 인이 준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K기업현장소장 해기사면허증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8월 28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감천만 P철강부두 손 해전 손전 손 원 인태풍 베라 영향</span> 기선 삼보엑스퍼트호는 총톤수 10,245톤 18, 디젤기관 5,968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주 M 해운 주식회사의 도산으로 1983년 11월 8일부터 부산의 항에 장기정박중 1984년 4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선박감수보존 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인 J공사에서 N상선 주식회사를 감수보존 회사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다가 J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박을 해체할 목적으로 1986년 8월 7일 P철강 안벽에 거의 직각으로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좌현묘쇄 8절을 신출 선미와 부두 안벽과 약 30미터 떨어져 직경 80밀리미터 나일론 로우프 4줄을 사용하여 같은 상태로 계류중인 기선 삼보에이펙스호 우현에 선미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해 8월 26일 07시 00분 엠비씨 텔레비젼 뉴스에서 태풍 베라가 북상한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09시 00분 통선편으로 승선하여 당직 선원과 함께 추가로 우현묘쇄 8절을 신출 투묘하고 같은 굵기의 선미삭 4줄을 더 잡아 좌현측의 기선 삼보 에이펙스호와 사이에는 타이어 휀다와 나무 휀다를 설치하고 태풍에 대비하던 중 8월 28일 04시 00분 경 남동풍이 강하여지면서 큰 파도에 밀려 기선 삼보 에이펙스호와 같이 선미삭이 절단되고 선수묘가 끌리면서 선수가 동쪽을 향한 상태에서 선미가 남북으로 설치된 P철강 부두에 두 척이 같이 계속 충돌되다가 풍향이 남서쪽으로 바뀌면서 8월 29일 06시 00분 경 P철강 부두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0내지 25미터의 남동 내지 남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5내지 7미터였으며 전 해상에는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한편 삼보 에이펙스호는 총톤수 9,780톤 64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주 M해운주식회사의 도산으로 1986년 6월 17일 R철강 주식회사에서 해철하기 위하여 K기업 주식회사와 해철계약을 체결한 후 P철강 안벽에 선수를 남쪽으로 하여 양현 묘쇄 6절을 신출 투묘하고 선미와 부두와는 약 30미터 거리로 직경 80밀리미터 나일론 로우프 선미삭 6줄을 내어 선미 계류 상태에서 같은 해 8월 23일 가스제거 작업차 기관실 중앙부 좌현에 가로 세로 각각 40센티미터로 의판을 절단해 내고 기관실 중앙부 우현에 같은 크기의 구멍 1개를 뚫어 선박해체 작업 중 같은 달 28일 04시 00분 경 태풍으로 인하여 우현에 같은 상태로 계류중인 기선 삼보엑스퍼트호 선미삭이 절단되면서 기선 삼보 에이펙스호 선미삭도 절단되어 두 척이 같이 전기와 같이 충돌 접촉되다가 P철강 부두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인명 사상은 없으나 기선 삼보엑스퍼트호 및 기선 삼보 에이펙스호는 선체가 대파 침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해당되며 그 원인을 해철장 안벽에서 해철 작업중인 기선 삼보 에이펙스호와 나란히 계선하여 해철 대기중인 기선 삼보엑스퍼트호가 태풍 베라의 영향으로 발생한 심한 파도와 너울로 선체가 동요되어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서로 접촉 충돌된 것이다.기선 삼보에이펙스호의 우현에 기선 삼보엑스퍼트호가 나란히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해철장인 P철강 안벽에 양현묘를 각각 6절과 8절 신출 투묘하고 선미와 부두가 약 30미터 떨어져 선미삭 6줄과 8줄을 각각 잡고 선미 계류하여 삼보에이펙스호는 해철작업을 위하여 가스제거 작업을 하고져 기관실 좌우현에 3개의 가로 세로 각각 40센티미터 크기로 외판을 절단한 상태였고, 기선 삼보 엑스퍼트호는 해철을 목적으로 개선한 상태에서 태풍 베라의 영향으로 초속 20내지 25미터의 남동풍과 5내지 7미터의 파도와 너울로 선체가 동요되어 선미삭이 절단되고 두 척이 서로 충돌 접촉되면서 선수묘가 끌려 선미가 부두와 접촉 충돌되다가 부두에 좌초된 것이다.두 선박이 해철 및 해철대기 상태에서 태풍 내습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해철장 안벽에서 해철 작업중인 기선 삼보 에이펙스호와 나란히 계선하여 해철 대기중인 기선 삼보 엑스퍼트호가 태풍 베라의 영향으로 발생한 심한 파도와 너울로 선체가 동요되어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서로 접촉 되어 발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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