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보에이펙스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보 에이펙스호는 총톤수 9,780톤 64, 디이젤기관 6,600마력을 거치하고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 부산항에서 잡화 15,497.4톤을 적재 1982년 5월 21일 출항, 싱가폴을 경유 이란 반달아바스항으로 항해중, 동년 6월 2일 12시경부터 6월 6일 12시경까지 심한 인도양 계절풍으로 인해 황천 항해를 감행하였던바, 좌현 윙바라스트 탱크부분 외판에 손상을 받고 6월 7일 03시 30분 콜롬보항에 입항, 시멘팅 수리를 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 합니다.1982년 9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보에이펙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780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6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0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 항해사 해기면장갑종 선장 갑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목포 사고일시1982년 6월 2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05도 56분, 동경 93도 11분 손 해제1번 제3번좌현 윙탱크 용골및 늑골부 부분파공 및 균열등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삼보에이펙스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9,780톤 64에 디이젤기관 6,6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 항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포항에서 철재를, 부산에서 잡화를 계15,497톤 4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미 다같이 8미터 78센티미터로 1982년 5월 21일 14시 30분에 부산항을 출항 이란국 반달아바스 항으로 향하였다.동 기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 동년 6월 1일 20시 00분 마라카 해협을 통과후 론도(RONDO)섬을 3.5마일로 좌현 정횡 통과하고 진침로 264도로 정침하였다.동년 6월 2일 12시 00분 북위 05도 56분, 동경 93도 11분에서부터 초속 14-16미터의 바람이 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파고 4-5미터의 황천에 조우하게 되어 파도를 좌현 선수에 받게 되었으며, 많은 해수가 갑판상까지 올라오고 로링과 피칭이 심하여 수심인 A는 선체 동요를 감소시키려고 속력을 내리고 지그재그(ZIGZAG)로 항해 하였으며 이러한 황천은 동년 6월 6일 12시 00분 북위 05도 48분, 동경 80도 56분까지 계속되었다.황천 기간중 동월 5일 06시 00분경, 수심인 1항사 B는 좌현 늑골번호 80-84사이에 난간이 유실된 것을 발견하고 갑판상을 조사한바, 제2번창 좌현 갑판상에 싣고 다니는 크레인 하우싱(HOUSING)과 문이 굴곡 파손되고, 제2,3번 후부 윈치 레버(WINCH LEVER)도 파손되어 있었으므로 유실 방지를 위하여 다시 고정(LASHING)하여 두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동월 5일 13시 00분에 바라스트 탱크의 이상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수를 풍하로 조정하고 각 탱크를 측심시켜 확인한바, 제1번 좌현 윙 바라스트탱크(W.B.T)가 균열되어 약 95톤의 해수가 충수되어 있었고 다른 탱크는 이상 없었다.동 기선은 유류수급차 동년 6월 7일 03시 40분에 콜롬보(COLOMBO)에 입항 하였으며, 이때 제1번 좌현 윙 바라스트 탱크를 정밀검사하여 본바 늑골번호 84-85번, 용골에서부터 6.3미터 되는 곳에 0.5센티미터×1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긴 것을 발견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파공 개소가 수면하이므로 잠수부를 넣어 선외부에서 물이 탱크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탱크 내부에 들어가서 파공 부위를 1미터×1미터로 세멘팅하여 임시 수리를한 후 동년 6월 10일 20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동년 6월 11일 19시 55분경 다시 확인하여 본바 동바라스타 탱크가 55센티미터 침수되어 있었고, 동일 23시 30분에는 침수량이 74센티미터로 증가 되었으므로 계속 배수 작업을 하면서 항해 하였다.동년 6월 12일 08시부터 다시 전 탱크를 검사하여 본바 제1번 좌현 윙 탱크는 세멘팅한 부분에서, 그리고 바로 그 옆 늑골번호 81-82번, 용골로부터 6.3미터 되는 곳에도 균열되어 해수가 스며들었고, 제3번 좌현 윙 바라스트 탱크도 늑골번호 제43번, 용골로부터 5.9미터 되는 곳에 해수가 스며들고 있었으나 점차 기상은 회복되었고 선창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바라스트 탱크에 침수된 해수를 계속 배출시켜가며 속항하여 동년 6월 18일 08시 30분에 이란의 반달아바스항에 입항하였다.기선 삼보에이펙스는 1966년 6월 일본국 K 조선소에서 진수한 광석 전용선으로 선령이 16년이나된 노후선이다.이때 기상은 벵갈만 내 북위 18.5도, 동경 88.5에 986미리바의 태풍이 위치하여 저속으로 북서진하고 있었으므로 스마트라섬에서 세이론 섬에 이르는 해역일대에는 남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도는 4미터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삼보에이펙스호는 선령 16년인 광석 전용선이고, 또 조난시 우현측 외판은 이상이 없었고, 바람과 파도를 받은 좌현측 외판만이 3곳이나 균열된 것으로 보아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노후된 선체를 갖인 동기선이 인도양상에서 초속 14-16미터의 강풍과 파고 4미터 이상의 심한 파도를 좌현 선수에 받으면서 항진시 파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균열되어 이건 조난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수심인 A 동 B는 황천에 조우되어 선체의 동요가 심할 때 미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속하고, 지그재그(ZIGZAG)항해를 하는등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므로 동 수심인들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이건 조난은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황천 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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