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삼령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75마력 진수년월일선령 16년 추정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1월 6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목포구 등대 부근(북위34도44분51초, 동경126도19분07초) 손 해선체 침수, 소금 15톤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7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무중 선위확인 소홀</span> 삼령호는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부선형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에서 소금 30톤을 선적한 후 목포항을 향하여 1986년 11월 6일 04시 30분 자라리 선착장을 출발하였다.같은날 05시 30분경 전속 4노트로 목포구 등대를 항과할때 부터 짙은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약 2노트로 감속하였으나 나침반에 의한 침로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막연하게 추측으로 항주하다가 선수전방 약 10미터 거리에 암벽을 인지하고 즉시 기관을 역전 시켰으나 선체는 타력으로 전진되어 같은날 05시50분경 목포구 등대로부터 진방위 126도 1.1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51초, 동경 126도 19분 07초의 화원반도 해안 암벽에 부딪치고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다.좌초후 자력으로 이초하였으나 선수재와 좌우현 외판과의 접합부 외판이 약 2미터 길이로 2센티미터 벌어져 이곳으로 침수가 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해안에 임의 좌주시킨후 선원과 함께 육지로 상륙하였다.다음날인 11월 7일 14시 30분경 이 선박은 20톤급 화물선 보성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16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잔잔한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하에서는 목포구를 벗어난 위치인 화원반도의 월내리 또는 양화리 앞 해상의 적당한 해안에 투묘 대기하였다가 시계가 호전된후 입항하였어야 함에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행함으로써 선체가 압류되어 항로를 이탈하므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선위 확인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무리하게 운항한 수심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