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덕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덕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톤 5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6마력 수 심 인A이병준 해기면장소항사 소기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2월 13일 14시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동경 125도 16분 손 해선박 침몰 원 인재질 쇠약 및 기관취급 소홀</span> 기선 삼덕호는 총톤수 19톤 57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서기 1972년 2월 10일 07시 신안군 비금면 솔치포구에서 수심인 선장 A외 5인이 승조하고 출항하여 동일 13시경 조업목적지인 흑산도 남방 10해리 지점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던중 동일 13일 12시경 흐린 날씨에 풍세가 강하여지며 파도가 높아지므로 동일 13시경 귀항할 목적으로 수심인 기관장B는 기관을 발동케한 바 선미 관통재내부(貫通材內部)에 선미관이 파손되어 갑자기 침수가 심하였는데 방수나 배수작업을 할 여유 없이 기관은 자연정지 되고 삽시간에 해수가 충만하여 침몰상태로 선원일동의 인명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동일 14시경 인근을 항과 하던 기선 안강망 어선 대성호에 발견되어 인명은 구조되고 선박은 북위 34도 47분, 동경 125도 16분 지점에서 침몰방기하고 선원 일동은 동월 14일 06시 목포항에 도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서풍이 15미터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에 서해남부와 남해서부에 폭풍주의보 발표 중이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된바 선박소유자 C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당원 조사관의 조서내용을 검토한바 본 선박은 건조일자 미상의 노휴선으로 관통제(貫通材) 내부에 은폐된 선미관이 장기간 운항중 선체의 동요와 진동으로 굴곡 신축등의 응력으로 재질이 자연 쇄약된 것으로 인정되나 수심인B는 평소에 기관취급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쇠약부분을 미연에 발견 적응조처를 취하지 못하였음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소형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병준의 소형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