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 J상선 총 톤 수3,002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 3,60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0년 1월 29일-30일 사고장소북위35도 21분, 동경 125도 36분내지북위32도 06분, 동경 126도 00분 해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4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 및 전선원 24명 실종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삼광호는 1970년 8월경 일본국에서 건조 진수한 선령 10년된 중고선으로 1979년 10월경 주식회사 J상선에서 구입하여 일본 선급에서 한국 선급으로 변경 갱신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23일부터 동월 27일까지 일본가가와깽 K 조선소에 입거하여 한국선급검사를 필하고 한국 선급을 취득한 인천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3,002톤 86, 디젤기관 3,6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승조원 선장의 선원 23명이 승조하고 1980년 1월 28일 23시 45분 인천항에서 스틸 빌레트(STEEL BILLET) 5,400톤 청수 100톤 연료유 342.88톤 기타 40톤 합계 5,882.88톤을 선적하고 흘수선수 6.04미터 선미 7.02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여 항진중 동월 29일 08시 27분에 본선에서 발신한 전문에 출항일시와 선적화물수량, 수급한 유류상황, 목적지인 자카르타에 2월 8일 12시 입항 예정이라는 타전이 있는후 동월 29일부터 예정된 본선 정오위치 보고가 없음으로 동월 30일 09시 27분에 서울 무선국 경유 M 대리점과 본선에 계속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음으로 같은 항로에 취항중에 있는 동사소속선 기선 삼은호, 동 삼등호, 동 한국호 등에 타전하여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항해중인 삼광호의 현위치를 확인하여 통보토록 수배하였으나 역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다는 각선의 회답을 접한 동사에서는 실종으로 예상하고 2월 10일에 우리나라 해양경찰대, 해운항만청, 일본 해상보안청, 런던 경유 보험회사에 구조요청을 한바 2월 13일자 이펜시나(IBNSINA)라는 항해중인 외국적 선박에서 2월 7일 20시 00분경 동지나해 해상인 북위 31도 32분, 동경 126도 14분지점에서 기선 삼광호 1번 구명정을 발견하였다는 통보를 부산 무선국으로 타전해왔고, 또 동월 15일자 일본 N보험회사로부터의 통보에 의하면 일본 국적어선 시게요시마루(총톤수 59톤 58)가 2월 2일 09시 00분경 북위31도 40분 동경 126도 36분 지점인 동지나해 해상에서 조업중 기선 삼광호의 구명벌을 발견 인양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을뿐 동선은 출항보고후 동월 29일 정오 전후에서 동선과 교신을 시도한 동월 30일 09시 27분 사이에 즉 정오위치로 측정되는 북위 35도 21분, 동경 125도 36분 부근에서부터 동월 30일 09시 27분 사이에 예정위치인 북위 35도 06분, 동경 126도 00분 부근에 이르는 해역에서 선체가 침몰되고 전선원 24명이 실종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바 기선 삼광호는 진수 이래 선령이 10년이된 일본선급선으로 1979년 10월경에 주식회사 J상선에서 구입하여 한국 선급으로 갱신 변경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23일부터 동월 27일까지 일본 가가와껭, K 조선소에서 입급검사를 필한 한국선급을 취득한 감항능력에 적용할수 있는 상태로 1980년 1월 28일 23시 48분경 인천항에서 중량화물인 스틸 빌레트 4,500톤을 적재한바 동선의 톤수에 비하여 과적이라할수는 없으나 Bottom Heaug상태로서 선체횡요 주기는 빠르나 복원성에는 이상이 없는바 당시 침몰 된 것으로 인정되는 해역에서 동선의 구명정과 구명벌이 발견되었고 또한 긴급 구난신호를 못한점과 당시 중앙관상대가 발행한 기상자료에 의하면 1980년 1월 29일 03시부터 동년 동월 30일 03시 현지 서해 남부 및 남해서부 동지나해 해상의 기상개요는 비와 눈을 동반한 북동풍후 북서풍이 초속 15내지 20미터, 파고 3미터 내지 5미터였고 또한 선수 좌현 방향에서 밀려오는 쓰웰로 인하여 격심한 삼각파가 발생함으로서 항해중 선체가 삼각파에 휘말려 졸지에 침몰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