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삼광3호 부선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삼광3호는 총톤수 18톤 53의 인천항내에서 취항하는 예선으로써 1971년 6월 4일 08시 30분 경 인천항 B-8묘지에 투묘정박중인 자유중국적 화물선 오리엔탈 챠드호에 선적된 팔프 양하작업차 부선 부협 제25호를 예인하고 모선 좌현 제4번창에 접현하여 팔프 양하잡업중 동일 19시경부터 남서풍의 돌풍이 내습하여 동 작업을 중지하고 인천 내항으로 피항도중 강한 풍랑에 부선의 선창에 침수, 침몰의 우려가 있기 예인색을 절단하고 부선에 승선중인 선원들을 전원 구조하였으나 부선 및 선적된 적화물 팔프 145톤이 침몰된 사건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1971년 11월 30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수심인 기선 삼광3호 선장 A는 동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40조 제6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한 것임.1972년 3월 28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광3호부선 부협 제25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8톤 53105톤 2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8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선 두 사고일시1971년 6월 4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38초, 동경 126도 35분 25초 손 해부선 침몰 후 인양, 팔프 668속(145톤) 유실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삼광3호(이하 삼광호라 칭함)는 인천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8톤 53인 인천항에서 운항되고 있는 예선으로서 1971년 6월 4일 08시 30분 경에 인천 외항 B-8묘지에 투묘, 정박하고 있는 자유중국적 화물선(총톤수 9400톤)인 기선 오리엔탈 챠드호(이하 오리엔탈호라 칭함)에 선적되어 있는 우든 팔프(WOODEN PULP)를 양하작업할 목적으로 인천 내항에서 동사 소속인 총톤수 105톤 28, 길이 22.20미터, 폭 7.10미터, 심 2.24미터의 강조 부선 부협 제25호(이하 부협호라 칭함)를 예인하고 동일 09시 30분 경 B-8묘지에 도착하여 부협호 선수를 서남으로 향수하고 있는 오리엔탈호 선수와 같은 방향으로 하여 부협호의 우현을 오리엔탈호의 제4번 선창좌현에 접현 계류시켰다.부협호는 작업사정으로 대기하였다가 동일 13시 30분 경부터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던 중 오리엔탈호 선수가 서(西)로 향한 상태하에서 동일 17시경에 이르러 남남서풍의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풍압을 부협호의 좌현측으로부터 받으면서 계속 양하작업을 하였으나 동일 18시경에 이르러서는 풍속이 강하여질 뿐 아니라 부협호와 오리엔탈호가 접현된 사이로부터 파도가 부딛쳐서 부협호 선내로 침수되어 양하작업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자 부득이 양하작업을 중지하였다.당시 팔프를 145톤 가량인 668속을 부협호에 이적하였으며 적하상황은 부협호의 선미부로부터 선수 방향으로, 핫치고밍의 2/3정도까지는 핫치고밍 위로 60센티 가량 높이 적재하였으며 그 전방은 핫치고밍 높이 이하로 떨어지게 적재하였었다.부협호내에 해수침입이 심하여지며 오리엔탈호 상에 있던 경비원과 협력하여 부협호에 있는 핫치카바 4매와 삼광호에서 가져온 핫치카바 6매등 도합 10매로 핫치고밍 위에 카바를 씌워서 로프로 라이싱하였으며 동일 18시 40분 경에 하역작업 책임자 지시로 오리엔탈호로부터 이선하였다.

이선시 예색은 2.5인치 나이론 로프를 30미터 길이로 잡았으며 삼광호는 부협호를 좌현 회두로써 예인하여 오리엔탈호 선미를 돌아 소월미도로 선수를 정침하였다.당시 낙조 말기로서 1.5노트의 유속에 역항하며 우현 선미측으로부터 풍속이 초속 13미터이고 파고는 3미터정도의 강한 풍파의 영향을 받으며 2노트(추측속력)의 속력으로 예항하던 중 19시 20분 경에 풍파에 의하여 선체는 로링(ROLLING), 핏칭(PITCHING)등으로 대요동을 할뿐 아니라 결박되어 있는 핫치카바가 바람에 날려 벗겨졌으며 부협호 선내로 파도가 침수되어 부협호는 선미로부터 침하되기 시작하였다.북위 37도 26분 39초, 동경 126도 35분 34초에 있는 No.2 계등부표(F.L.R.3 sec 3M)로부터 진방위 262도 약 23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6분 38초, 동경 126도 35분 25초에 이르렀을 무렵 도저히 예인이 불가능하여지고 침몰될 지경에 이르러 본사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는 동시에 부협호에 승선하고 있는 2명의 선원을 삼광호로 이승시켰으며 삼광호까지 위험하여지매 부득이 예색을 절단하였던바 상기 위치에서 부협호 선체는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선수를 들고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남서풍으로 풍속 13미터 가량이었으며 조후는 최저조 40분전이었고 조향은 남남서에 유속은 1.5노트였고 파고 3미터 가량이었다.침몰 후 동사 소속인 제1, 제5, 제7삼광호가 내도하였으나 유실된 팔프 668속은 건지지 못하였으며 2일 후인 동월 8일 10시경에 부협호는 인양 수리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본건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1심 심판기록과 제2심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신문 등을 예의 검토한 결과 수심인 선장 A는 사전에 기상에 대한 폭풍경보나 주의보 등을 들은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중앙관상대 인천측우소의 기상표에 의하여 본바 동일 17시 25분 남남서풍에 초속 11.1미터였고 18시 22분에 동 13.2미터였으며 19시 13분에 초속 11.1미터라고 기록되었을 뿐 경보나 주의보를 발한 사실이 없었으며 돌발적인 강풍이었음이 사실이었고 부협호를 오리엔탈호 좌현에 계속 계류된 상태로 방치하였으면은 워타 함마링(WATER HAMMERING)과 침수로 부협호가 침몰되었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였을 것이며 현장 하역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선 예인하였을시의 조선방법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나라 부선들의 구조상의 결함으로서 황천준비에 있어 핫치고밍의 카바링이 바텐다운(BATTEN DOWN)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 강한 남남서풍의 풍파에 의하여 핫치카바가 바람에 날려 벗겨져서 해수가 침수되어 팔프가 물을 먹고 선창에 만수되었으며 그 상황하에서는 부협호가 침하된데 대한 안전구조 조치를 강구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이다.부협호로부터 선원을 구조하고 예색을 절단하였음은 자신의 안전 조선상 적절한 처사라고 인정된다.고로 수심인 A의 소행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손상은 예기치 아니한 강풍과 황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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