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살비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항해 주식회사 총 톤 수2,284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00마력 수 심 인A 면허종류어선 을종 선장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15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9도 28분 30초, 동경 156도 57분 00초 손 해“살비아”호 좌현 선수부 약간 굴곡 원 인무리한 접선(기상악화)</span> 기선 살비아호는 총 톤수 2,284톤 51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으로서 주로 북양에서 명태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부산항에서 선원 59명이 탑승한 후 1976년 11월 1일 12시 30분 상기항을 떠나 북양으로 향하였다.일본국 북해도 “구시로”항 부근 해상을 항해 중 회사로부터 동 회사선박 “크로바”호가 북양에서 풍랑을 만나 선원이 실종 되였으니 수색작업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심인 A(선장)는 11월 8일 01시 00분 사고 현장인 북위 49도 30분 00초, 동경 156도 28분 00초에 도착 “크로바”호와 상호연락을 취한 후 어망을 이용 시체 수색 작업에 들어갔든 바 남쪽으로 80마일, 북쪽으로 70마일의 해역범위를 설정 11월 13일 새벽까지 어망을 끌면서 계속 수색을 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동일 07시 30분 북위 49도 39분 24초, 동경 156도 21분 12초에서 투망중인 어망을 올리던 중 조류 및 바람에 밀려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운전부 자유 상태에 이르자 당시 북양으로 항해중이던 “한산호”와 상호 연락이 되어 11월 15일 01시 30분 경 북위 49도 28분 30초, 동경 156도 57분 00초에서 양선이 서로 접선을 시도하던 중 파랑으로 접선이 불가능한 상태하에서 상호접촉이 되어 기선 “살비아”호는 좌현 선수부 부르와크가 부분적으로 굴곡 되었으며 당시의 기상상태는 단시일내에 기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자체로서 어망제거 작업도 가망이 없기에 수심인 A는 어로작업을 마치고 부산으로 귀항하는 K 원양 소속 척양호와 연락 11월 18일 16시 30분 북위 49도 10분 30초, 동경 159도 56분 00초 지점에서 예인을 의뢰하여 항해 중 11월 19일 18시 K원양회사의 지시에 의거 “척양”호는 예인을 중지하고 다시 어장으로 항하였고 그 후 부터는 “풍양”호로 교대 예인을 하다가 11월 24일 북위 45도 00분 00초, 동경 145도 00분 00초에서 일본 국적 예인선 “라이진마루”에 인계 예인되어 11월 26일 10시 30분 북해도 “구시로”항에 입항 부두에 계선 후 잠수부를 이용 어망제거 작업을 끝내고 11월 30일 11시 35분 “구시로”항을 떠나 12월 3일 21시 45분 부산항에 입항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다.이 건 선체손상은 수심인 A가 “살비아”호 선장으로서 “크로바”호의 선원 실종 수색작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어망을 올리다가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운전부 자유 상태에 있어 선원을 이선코저 파랑이 높은 해상에서 무리하게 접선을 시도 하다가 선체손상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