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사이곤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라인 합자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937.0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김재명C 해기면장을선장을기장내을1기 선원수첩마산마산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1기사 사고일시1974년 10월 4일 20시 05분 사고장소북위 27도 05분, 동경 123도 18분 손 해제2번 아이들 기아의 메인기아치파손 아이들 기아 카바보도 및 내부부슈 메달등 파손 원 인재질의 피로</span> 기선 사이곤호는 파나마 국적선이며 서울에 소재하는 J라인 합자회사에서 매수하여 운용중인 총톤수 1,937.07톤이고 기관디젤1,800마력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수심인 기관장 B와 그의 선원 27명이 승선하고 흘수선수 1.2미터 선미 4.5미터의 공선으로 1974년 9월 27일 13시 30분(사이곤 시간)월남국 사이곤항을 출항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한국 인천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행하였으며 1974년 10월 4일 05시 30분(S.M.T.)북위 26도 18분, 동경 122도 43분에 있어 침로를 자침로 25도로 항진하고 있던중 수심인 1등 기관사 C가 기관당직중에 주기관 제2아이돌 기아 카바의 셋트보도 2개가 절손되고 카바가 파손되었음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한후 보도의 취환과 카바 파손부의 용접으로 응급조치후 동일 11시 50경(S.M.T.)속항하였다.동일 17시 10분 제2아이들 기아 카바부근에서 재차 진동소음을 발견하고 수심인 A와 B는 한국으로 항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대만 기륭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침로를 자침로 213도로 변침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항진하였으며 1974년 10월 4일 20시 05분 북위 27도 05분, 동경 123도 18분에 이르러서 응급수리한 부분이 재차 파손되어 수심인 B가 기관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기관정지 표류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4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파고가 1.5미터 정도였다.기관정지후 무전으로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였으며 기아트레인 카바를 분해하여 고장부분을 확인한바 메인기야의 치가 4개 절손되고 제2번 기아의 내부 붓싱이 균열 되여 붓싱주위의 화이트메달이 녹아서 붓싱이 돌았으며 동 기아 속의 고정보도가 절단되어 선내수리불가능 상태였다.계속 표류하고 있던중 10월 5일 07시 20분 부근을 일본국 사세보항으로 향하여 항행중인 13,000급의 영국 국적선인 기선 Sounion호가 접근하여 500미터 길이의 예색을 연출하여 예인을 시작하였으며 동일 21시 15분경 동예색이 절단되어 영국선은 항행계획상 부득이 목적지로 향하여 단독항행하였다.10월 7일 14시 50분경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 아마쿠사마루가 내도하고 10월 8일 17시 20분 일본국 예선 카즈 마루가 내도하여 예인하고 10월 11일 17시 15분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유격본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이곤호의 해난보고서 항해기관일지 사본 수심인들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검토한바 아이들 기야트렌계는 구조가 간단하여 극히 고장이 드문곳이기는 하나 이번 손상은 기야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이로 인하여 가동중 충격이 증가되어 기야축계의 유격(遊擊)의 편모와 기아의 진동이 있게되었고 정도가 심하여져서 동 기구의 운동부에 이상함이 발생하여 축계에 과도한 힘이 충격적으로 가하여져서 고정보도가 절손되고 동시에 붓싱은 균열로 돋아지고 기야축을 지지하고 있는 카바의 보도가 절손되면서 동 커버의 보도공의 연(緣)이 파열된 것으로 인정되며 수심인 B 동 C는 부산출항 5일전에 본선에 승선하여 기관이 노후된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점검수리등에 시간적여유도 없었고 파손된 부분은 직접 분해 측정하지 아니하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금번사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사용으로 인하여 재질의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인들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다.수심인 A의 소행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