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사랑호 선 적 항통영군 사랑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톤 36 기관종류, 마력소구 99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기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8월 11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128도 07분 54초, 동경 34도 52분 15초 손 해소구기관쿠라 파손 원 인푸라과열시의 기관급시동</span> 기선 사랑호는 총톤수 46.36톤 소구기관 99마력의 강조 평수구역의 여객선으로서 경남 통영군 사랑면 B의 소유인바 1973년 8월 19일 14시 30분 승객 60명과 화물 0.5톤을 탑재하고 통영군 사랑면 내지리를 향하여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출항 40분후 1973년 8월 19일 15시 10분 북위 128도 07분 54초, 동경 34도 52분 15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당직중이던 기관장 A가 제1번 기통의 해수 냉각 파이프를 촉수검사 결과 과열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따라서 동기관의 쿠라가 과열되여 있음을 확인하였다.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해수 파이프를 분해 원인을 살펴보니 해저변으로부터 해수가 흡입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기관장은 즉시 조기장 C로 하여금 잠수시켜 해저면 외부를 조사시켜본 바 해저변 스트레이너에 바다에 떠다니던 비니루 봉지가 막혀져 있었으며 비니루 봉지를 제거하니 해수는 정상으로 유입하게 되었다.그 후 즉시 분해했던 파이프를 복구하고 기관을 시동하니 기관은 급회전을 이르키며 시동되었으나 동시에 제1번 기동의 쿠라가 손상을 입고 직경 5-6㎝정도 파공되었으며 냉각 해수가 새여 나왔다.그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는 SW 풍속은 2m파랑의 상태는 0m였다.기관장은 다시 기관을 정지하고 파손된 쿠라를 예비품 쿠라와 교환하려 하였으나 예비품인 쿠라가 제1번 기통에는 규격이 맞지를 않아서 교환할 수가 없었다.따라서 기관장은 선내수리가 불가능함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SSB무전기로 이사실을 충무 어업 무선국에 연락 선주에게 통지하였다.그 후 그 부근을 지나가던 놀이배 제3성진호에 예인되여 목적지인 내지리로 예인되던 중 선주의 대치선인 여객선 제2명성호가 내도하여 내지까지 예인되여 여객을 제2명성호에 인계하고 기선 사랑호는 삼천포 경찰서에서 출동한 경비정 흑산호에 예인되여 동일 17시 30분 사랑면 금명리에 도착 정박하였다.본 건 기관손상 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기관장 A가 당직중에 해저변 스트레이너에 비니루 봉지가 막혀서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해수가 흡입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발견 못하고 쿠라를 과열시켰으며 그후 기관을 정지하고 비니루 봉지를 제거한 뒤에는 과열된 쿠라의 온도를 내린 다음에 기관을 시동시켜야 할 것을 참작아니하고 기관을 시동시켜 노후되고 과열된 쿠라에 해수를 갑자기 통하게 하였으며 또한 규격에 맞는 예비품 쿠라를 비치하였다가 적시에 교환하지 못하였으므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