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사라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98마력×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 2항 선원수첩포항 지정해난관계인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2년 8월 27일 23시 00분 - 8월 28일 06시 00분 사고장소울릉군 저동항내 손 해상하부 객실 시설물 및 구명 뗏목, 핸드레일 일부 파손 원 인기상악화(태풍 애리스호)</span> 기선 사라호는 B 소유의 총톤수 95톤 97, 디젤기관 398마력 2기를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으로서, 주로 울릉도 주위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고 있었다.동 기선이 울릉도 도동항에서 정박중, 태풍 애리스(ALICE)호가 동해로 북상하고 있다는 기상 통보를 받고, 피항차 1982년 8월 25일 15시 00분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112kg의 선수묘를 직경 60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에 매어 투하한 후 80미터 신출하고, 선미좌우에서 나일론 로우프(직경 50미리미터와 30미리미터) 2줄씩 내어 남쪽 방파제에 고정시켜 선미와 방파제가 약 25미터 떨어지게 하여 선미 계류하였다.당시 저동항내는 울릉도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약 400여 척의 어선들이 태풍 피항차 입항하여 기선 사라호와 같은 방법으로 방파제에 계류하고 있었으며, 기타 50여 척의 선박들은 항내에서 투묘하고 몇 척씩 상호 줄을 매어 계류 중이었다.태풍 애리스(ALICE)호가 동해로 북상함에 따라 동년 8월 26일 18시 00분 경부터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어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동월 27일 10시 00분을 기하여는 파랑주의보가 태풍주의보로 대치되면서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16-20미터로 불고 파고는 4-6미터로 일고 있었고, 동월 27일 15시 00분에는 울릉도, 독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태풍 경보로 바뀌었다.그러나 동월 27일 19시 00분 경부터 풍력이 약화되면서 동일 20시 00분 경에는 거의 무풍 상태가 되었지만, 태풍이 통과하고 난 동일 23시 00분 경부터 갑자기 남서풍이 초속 15-25미터 불기 시작하면서 본선 전방 항내중앙에 정박중이던 20여 척의 선박들이 주묘되면서, 기선 전신호가 기선 사라호 선수에 접촉되었고, 상호간 줄을 내어 매고 있던 선박들이 같이 밀려 왔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선미가 방파제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진기관을 사용하였다가 정지하는 것을 자주 반복하고 있던 중, 기선 전신호가 좌현측과 접촉하면서 뒤쪽으로 밀려갔고, 우현측에서는 기선 남성호가 접촉되면서 밀려갔다.동월 28일 03시를 기하여 울릉도 독도근해 해상에 태풍경보는 태풍주의보로 대치되었지만 상기와 같은 선박들 상호간의 접촉은 동월 28일 06시 00분까지 계속되었다.이 충돌(접촉)사고로 기선 사라호는 선수 양쪽 비상구의 알미늄제분 2개가 파손, 하부객실 고정창 유리가 2매 파손, 선미 팽창식 구명뗏목 박스 2개 파손, 우현 선수 외판 목재 방현대에 붙은 두께 4.5미리미터×너비 8센티미터×길이 5미터의 철대가 굴곡, 목재방현대 1미터 파손, 선수 불워크 옆에 설치된 문이 굴곡 되는등 많은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구명하건데,기선 사라호가 울릉도 저동항내에 태풍대피중, 태풍 애리스(ALICE)호의 중심이 울릉도 근해를 통과하면서 풍향이 북동 내지 북서풍에서 갑자기 초속 15-20미터의 남남서풍으로 변하여 저동항내에서 묘박 대피중이던 많은 선박들이 주묘되었고, 그중 기선 남성호와 전신호가 기선 사라호쪽으로 주묘되므로서 이 건 충돌(접촉)이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기선 전신호와 남방호 등 많은 선박들이 기선 사라호가 계선하고 있는 방파제쪽으로 밀려올 때, 적절히 기관을 사용하므로서 동 기선이 방파제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므로 동 수심인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