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빅토리 마아치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빅토리 마아치호는 인천항 선적인 총톤수 3,197톤 37, 디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J상선(주) 소유 화물선으로 1980년 1월 27일 16시 00분 전남 완도군 노화면 노화도에서 납석 4,400톤을 적재하고 떠나 타이완(TAIWAN)의 기룽(KILU-NG)으로 항진중, 동월 29일 20시 00 선주에게 북위 27도 30분 00초, 동경 123도 00분 00초(기룽 북단 150마일) 해상에서 황천항해중 이라고 발신후 교신이 두절되고 선장의 선원 23명과 선박이 행방불명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3월 27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빅토리 마아치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197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0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0년 1월 29일 20시 00분-30일 12시 사고장소북위 27도 30분, 동경 123도 00분에서부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55"></img><span style="display:none;">북위 26도 16분, 동경 122도 20분 해역 손 해 선체침몰 및 전선원 24명 실종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빅토리 마아치호는 1958년 9월에 일본에서 건조 진수한 선령 22년이된 노후선박으로 인천항 선적인 총톤수 3,197톤, 37의 강조화물선으로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서울특별시 소재주식회사 J상선 소유선으로 승조원 24명이 승조하고 1980년 1월 27일 16시 00분 전남 완도군 노화면 노화도에서 납석 4,400톤을 선적하고 흘수선수 5.74미터 선미 6.65미터 상태로 동섬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대만(TAIWAN) 기룽(KILUNG)항으로 향하여 항진중 동월 28일 정오위치(북위 31도 37분, 동경 125도 10분)와 동월 30일 12시 대만 기룽항 입항 예정이라는 타전이 있었고 또 동월 29일 20시 00분에 기룽 북방 150마일 해상 북위 27도 30분 동경 123도 00분에서 황천항해중 당시 기상 풍향북, 풍력 7, 파고 9미터로 우현 갑판부 침실 바닥옆에서 로링시마다 약간씩 침수하고 있으나 안전항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이라는 전문을 타전한후 동월 30일 정오위치 보고와 기룽입항보고가 없음으로 소속회사에서는 본선 동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월 31일 13시 35분에 서울 무선국 경유 본선으로 현위치와 기룽 입항예정시간을 보고하라고 타전하고 회답을 기다리던 중 서울무선국에서 계속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음으로 서울 무선국 및 대만대리점과 일본 대리점에 본선현황을 통보하고 가능하면 귀국의 통신망을 통하여 본선과 교신을 시도 하여보도록 수배하고 또 본선이 황천에 조우된 지점부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는 모든 선박과 어로 조업 중에 있는 어선에게도 본선 해난내역을 통보하여 본선 동정파악에 협조를 구하도록 의뢰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으며 또한 본선의 조난지점이 중공쪽과 근거리임으로 중공쪽으로 피항되였을 가능성도 고려되여 주일 한국대사관에 의뢰하여 제3국인 일본국에서 조회하여 보았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였고 또 본선에서 긴급구난신호나 긴급을 알리는 다른 신호도 본선조난 근처 해역을 향해하는 선박 및 어로중에 있던 어선 등에 조회하여보고 또 인근 대만 국제무선국에도 조회하여 보았으나 청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게되였다.이에 소속회사에서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사태가 중대함을 인식하고 K지방 항만청 및 기타 관계기관에 본선 해난에 대한 구조 및 수색상황을 보고하고 한국 해양경찰대에 의뢰하여 대만해군 구조대(NAVY RESCUE CENTER)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조 및 수색요청을 한바 대만 해군구조대에서는 일기가 회복되는 대로 기룽항으로 부터 100마일 범위이내를 담당하여 구조 및 수색에 임하기로 하고 일본해상 보안청 오기나와 지대에서는 본선이 최종교신된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100마일을 벗어나는 해역일대를 항공수색하기로 협의되여 2월 4일부터 대만 해군구조대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해상 및 인근 무인도등으로 피항하였을것을 감안하여 사기시마(SAKISHIMA)군도등 피항 가능해역에 연한 도시를 모두 수색하여 보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부유물이나 잔해도 발견치 못하였다는 통보로보아 동선은 출항후 동월 29일 20시 00분에 서울 무선국과 최종 교신한 동선의 위치 북위 27도 30분 동경 123도 00분 부근 해역에서부터 동월 30일 정오위치로 추정되는 북위 26도 16분 동경 122도 20분 부근에 이르는 해역에서 선체가 침몰되고 전선원 24명이 실종된것으로 인정된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전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고 풍향은 북서내지 북동풍이 시속 15-20마일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9-10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바 기선 빅토리 마아치호는 진수이래 선령이 22년된 노후선박으로 한국 선급협회의 선급을 보유 운항중 선체손상이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 8일부터 동월 19일까지 부산 대선조선 주식회사 독크에 입거하여 선체손상 계소를 보수하고 임시검사와 중간검사 및 화물창 내부검사를 필하고 감항능력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1980년 1월 27일 16시 00분경 전남 완도군 노화면 노화도에서 중량화물인 납석 4,400톤을 각창별로 분적하였으나 동 중량은 동선의 국적증서상에 명시된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Bottom Heavy로서 선체 횡효주기는 빠르나 복원성에는 이상이 없는 바 당시 침몰되었다고 인정되는 해역근방에서 동선이 타전한 전문에 의하면 황천에 조우 로링시마다 갑판부 선실축면에서 침수중이라고 하였고 또한 동선에서 긴급 구난신호나 또는 긴급을 알리는 신호를 못한점과 당시 중앙관상대에서 발행한 기상 통보에 의하면 1980년 1월 29일 03시 현재 남해 남부 및 동지나해 해상일원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풍향이 북동풍후 북서풍이 시속 15내지 20마일로 파고는 9미터 내지 10미터였고 또한 선미 좌현 방향에서 밀려오는 쓰웰로 인하여 격심한 삼각파가 발생함으로서 선체가 동삼각파에 휘말려 졸지에 침몰된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해난은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