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비너스호기선 목화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998톤453,653톤5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300마력디젤기관 2,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 1등항해사 직 명1등 항해사2등 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6월 8일 02시30분 사고장소부산항내 손 해비너스 우현측외판 및 구명정등 굴곡 목화호 좌현측외판 및 기타 굴곡 원 인주묘(황천대비 태만)</span> 기선 비너스호는 총톤수 1,998.45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고배항에서 적재한 화물을 부산항 제4부두에서 양화작업을 마치고 1976년 6월 7일 17시경 상기 부두를 떠나 17시 10분 부산항내 N-3묘지 즉 북위 35도 06분 53초, 동경 129도 03분 58초 해상에서 좌우현묘를 각각 3절을 투하하고 쌍묘박으로 정박한 후 적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선장 C는 전묘를 끝낸 후 동일18시경 통선으로 상륙을 하였고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수명의 갑판원 등과 같이 정박당직에 들어갔든 바 동일 22시경부터 비를 동반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동일 24시부터는 폭풍우로 변하여 항내의 파고가 높아지자 조타실에서 주묘등에 신경을 쓰고 있던 차 전방해상에서 정박중에 있는 기선 목화호가 주묘되면서 본선 쪽으로 접근되어옴을 발견하고 6월8일 01시 30분 기관용의를 명함과 동시 선원들로 하여금 다이아 휀다등을 준비토록하고 있는 중 목화호는 계속 압류되면서 1976년 6월 8일 02시 30분 목화호 좌현선미부와 비너스호 우현 선수부가 접촉되기 시작하면서 일직선으로 밀리는 상태로 계속 접촉되었다.일방기선 목화호는 총톤수 3,653톤 53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운송된 원목을 다대포에서 양화완료하고 6월 4일 15시경 부산외항 A-4에서 정박 화물창 청소 등을 마치고 묵호항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스휄로 선체동요가 심하자 6월 7일 14시 부산내항 N-2묘지 즉 북위35도 06분02초, 동경 129도 03분 57초에 좌우현 각각 3절로서 쌍묘박으로 정박하였다.선장 D는 동일 17시경 통선으로 상륙하였고 수심인 2등항해사 B외 갑판원등이 정박당직에 들어갔든 바 동일 24시경부터의 강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B는 기관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압류되어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양선은 풍랑으로 그후에도 계속 접촉은 되었으나 수심인 B는 자기능력으로서는 방지할 도리가 없어V, H, F로서 회사에 사고사실을 통지하자 회사에서는 동일 03시경 선장 D의 집에 전화로서 연락이 되였으나 통금시간 관계로 지체되어 동일 06시경 통선으로 목화호에 들어가 묘쇄를 신출하여 양선이 떨어지자 기관을 각종 사용후 당초 정박지인 N-2묘지로 이동 투묘하고 비너스호도 기상이 회복되지 아니 하였으나 동일 11시 20분 E-1으로 전묘 하였다.양선 접촉으로 인하여 비너스호는 우현측외판 핸드 래일 구명정 등이 굴곡 파손되었고 목화호는 좌현측외판 핸드 래일 및 트랲등이 굴곡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비가 왔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풍력6정도로 강하게 불고 바람은 약간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B는 당시 목화호 당직책임자로서 부산항의 기상이 폭풍 상태로 악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준비 주묘방지 등에 대하여 전혀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막연히 있다가 주묘가 되기 시작하자 당황한 상태에서 그대로 접촉을 야기케한 동인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