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비너스1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비너스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개발 주식회사 총 톤 수151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축 1400×2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29일 09시 14분 사고장소삼천포항 원 인불 명</span> 기선 비너스1호는 총톤수 151톤 18, 디젤 발동기2기(축마력1400마력)을 거치한 부산-여수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1977년 5월 29일 07시 50분 여수항을 떠나 중간 기항지인 남해 노량을 거쳐 승객 163명을 탑승한 상태에서 삼천포항으로 진입중 동일 09시 14분 후진작동을 한바 급작히 선체에 진동이 있어 조타실에서 기관작동 핸들을 잡고 있든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선장 B와 같이 기관실로 내려가 당직중이던 조기수 C에게 상황을 물어본바 스크류샤후트에서 진동이 있는 것 같다는 보고에 기관실 발판을 열고 점검한 결과 우현측 기관의 스크류 샤후트와 커플링(COUPLING)의 연결부에서 샤후트가 약5미리미터정도 뒤로 밀려나와 있었고 이 샤후트와 커플링을 연결하는 록크낫트(ROCK NUT)가 풀어져 있음이 확인되어 계속운항이 불가능하기에 승객 163명을 여객선 경진호 엔젤호에 분승시키고 일부는 버스편을 이용토록 조치한 후 삼천포항에서 부산소재 K철공소 기술자2명과 본사 선박담당 김대리등에 의하여 커플링을 풀어 스크류샤후트를 후퇴시킨 후 록크낫트를 고정시키고 다시 조립함으로서 수리를 완료하고 다음날부터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기선 제1비너스1호의 기관은 독일제 MAN회사 제작품으로서 이건 기관손상은 장기사용으로 인한 진동으로 자연히 록크낫트가 이완된 것인지 또는 1977년 4월경 항해중(선장 백기뢰)스크류에 로우프가 감겨 여수에 입항하여 잠수부로 하여금 푼 사실이 있는데 이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이완된 것으로도 추측이 가나 그 정확한 규명은 불가능하다.보통 록크 낫트 자체는 핀으로 다시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관에는 고정핀이 당초부터 없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기관점검을 소홀히 한 아쉬움이 있으나 사고부위가 사전점검이 어려운 곳이고 또한 좀처럼 없는 사고임으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