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블랙웨일호, 제203달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블랙웨일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1975년 6월 진수된 인천시 선적의 총톤수 3,780톤 63,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2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K선급협회의 중간검사 수검을 위하여 부산소재, J조선소의 상가 목적으로 1986년 7월 7일 16시 45분 감천항의 모지포말 남서쪽 약 750미터 해상에 도착한 후 J조선소 선거장(DOCKMASTER) C가 2명의 선거반원과 함께 승선하였다.이때부터 선수부서에 배치된 선거반원 D가 선수좌현 및 우현 수면상 약 3미터까지 계선삭을 늘여 뜨리고 선거장 C의 조선지휘하에 진침로 315도의 미속전진(약 3노트)으로 J조선소 남동쪽 약 8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본선 중앙부좌현 약 10미터 거리로 떨어져 나란히 항진하던 기선 제203달성호(총톤수 32톤 82)(이하 “예선” 이라 한다)선장 B가 본선 선수로부터 늘어져 있는 계선삭을 잡고자 예선을 본선 선수좌현 가까이 조선하였다가 충돌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 한 순간 같은 날 16시 55분 예선의 선미우현과 본선의 좌현선수가 접촉되면서 예선이 좌현 약 30도 경사된 채 본선의 전진타력에 밀리어 예선의 선수가 다시 우회두 되면서 전복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건 해난은 예선 선장 B가 본선에 너무 근접 조선한 과실과 선수 선거반원 D가 선거장의 지시없이 선수 계선삭을 예선이 잡도록 신출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된 것이나, 해기사 면허 없는 선거장 C의 조선지휘 및 안전관리소홀, 무면허자를 선거장으로 고용하여 본선을 도선케한 J조선(주)의 대표 E의 직무상 과실 및 선거장의 면허확인을 소홀히 한 본선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각각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보아 예선 선장 B과 본선 선장 A를 수심인으로, 선거장 C, 선수 선거반원 D 및 ᅥ조선(주) 대표 E를 각각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8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블랙웨일호기선 제203달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M선박주식회사F 총 톤 수3,780톤 6332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디젤기관 265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6월 24일1967년 9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DE 직 명선 장선 거 장선거반원J조선대표선 장 해기면장1급항해사없 음없 음없 음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6년 7월 7일 16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2초, 동경 129도 00분 20초 손 해전복 침몰 원 인무선전화 비치하지 않은 과실, 조선 미숙</span> 기선 블랙웨일호는 총톤수 3,780톤 63, 길이가 98.62미터이고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K선급협회 제2종 중간검사에 대비 부산항 감천만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할 목적으로 1986년 7월 7일 15시 30분경 묘박하고 있던 부산항 E-2묘지에서 출항 감천만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45분경 감천만 제18번 계선 부표를 우현으로 보고 전진 타력으로 통과할 즈음 해기사면허가 없는 J조선소 선거장 C과 선거원 2명이 승선하여 선거원은 선수와 선미에 각각 1명씩 배치한 후 선교로 올라온 선거장 C가 자신이 도크마스타(DOCK MASTER)임을 소개한 후 진침로 315도 미속전진을 명하고 기선 블랙웨일호를 선거장 C가 직접 조선하여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같은 날 16시 51분경 J조선소 남동쪽 약 1000미터 해상 부근에서 선수에 배치된 지정해난관계인 선거원 D가 선교에 있는 선거장 지정해난관계인 C과 교신할 장비가 없으므로 D 임의로 선수좌현에 직경 60밀리미터 폴리프로피렌 로프를 수면상 1미터까지 내려놓고 좌현 약 10미터 거리를 두고 따라오던 예선 제203달성호에게 줄을 잡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하였다.예선 제203달성호 선장 수심인 B는 선교에 있는 선거장 및 선수의 선거원과 서로 교신할 아무런 장비가 없고 기선 블랙웨일호의 속력이 너무 빠르므로 선수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속력이 너무 빠르다고 큰소리로 항의했으나 줄을 잡으라는 신호를 다시 하므로 예선의 속력을 올려 블랙웨일호 좌현선수 약 4미터까지 접근하여 계선삭을 잡아 예선 선미에 걸려는 순간 블랙웨일호 선수좌현에 충돌될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전속으로 급좌전타하자 같은 날 16시 55분경 J조선소 남동쪽 약 800미터 북위 35도 04분 02초, 동경 129도 00분 20초 부근에서 예선의 우현선미가 블랙웨일호의 좌현 선수와 30도 각도로 충돌되면서 좌현으로 30도 정도 기울고 반동으로 예선의 선수가 우회두되어 블랙웨일호의 선수에 받쳐 전복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203달성호는 1967년 9월 진수된 총톤수 32톤 82,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 J조선소에 용선되어 선장 B 이하 2명이 승선하여 타선박의 상가 및 하가시 예인작업을 해오다가 사고 당일 블랙웨일호 상가시 예인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J조선소로부터 받고 블랙웨일호 좌현 중앙부와 10미터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선수에 있던 선거반원 지정해난관계인 D의 지시에 따라 블랙웨일호에서 내려준 예인삭을 잡다가 전기와 같이 전복 침몰되었다.기선 제203달성호 선원 2명은 부근에 있던 예선 대동호에 구조되고 기선 제203달성호는 침몰되었다가 같은 달 8일 인양하여보니 선미우현 선저부 길이 1미터 너비 2미터가 깊이 약 5센티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총톤수 3,800톤급 기선 블랙웨일호를 감천만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기 위하여 감천만 제18번 부표 부근에서 승선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조선소 선거장이 직접 조선하여 3노트 정도의 빠른 속력으로 전진중 선교에서 조선하던 선거장과 선수에 배치된 선거반원 및 예선과는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선수에 있던 선거반원이 임의로 예선에게 선수 예인삭을 잡도록 지시하여 예선이 블랙웨일호 선수좌현 4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선수삭을 잡는 순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예선이 전속 극좌전타하여 예선 우현선미가 블랙웨일호 좌현 선수에 충돌되어 좌현으로 기울면서 그 반동으로 예선의 선수가 블랙웨일호 선수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충돌되어 예선이 전복 침몰 되었는바, J조선소 대표이사 지정해난관계인 E는 상가시 조선소측에서 승선한 선거장과 선거반원 및 예선 사이에 서로 통화지시 응답할 수 있는 무선전화 장비를 갖추었어야 하나 길이가 약 100미터인 선박을 상가시키면서 서로간의 통신장비 없이 육성과 손짓으로 지시 응답케 하므로서 선수에 있던 선거반원 D가 속력이 빠른데도 선거장의 지시없이 임의로 예선에게 예인삭을 잡도록 지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예선 선장 B는 계선삭을 잡으라는 선거반원의 지시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속력이 빨라 위험을 느꼈으면 속력이 줄때까지 기다리던가 줄을 잡은 후에도 선박간의 거리가 서서히 넓어지도록 조선하였어야 하나 전속전진 극좌전타 하므로서 키크 현상에 의해 충돌하게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거반원 D는 선거장 C의 지시없이 예인삭을 잡게한 과실은 있으나 선거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무선전화가 없었고, 기선 블랙웨일호 선장 수심인 A는, 상가시 본선의 조선 및 계선삭 조정등 모든사항이 일반적으로 선거장 지시에 의거 선거반원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E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권고한다.수심인 선장 A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출항중에 있었고 또 본건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박상가시 선교와 선수 및 예선간에 서로 통화할 수 있는 무선전화를 비치하지 않으므로써 본선과 예선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못하게 한 지정해난관계인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조선미숙도 그 일인이 된다.E를 권고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