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부해심 제86-6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6년 9월 22일주임조사관 R
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부해심 제86-6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6년 9월 22일주임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블랙웨일호기선 제203달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F 총 톤 수3,780톤 6332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디젤기관 265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6월 24일 1976년 9월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CDE 직 명선 장선거장 선거반원(주)K 조선대표선 장 해기면허증1급항해사없 음없 음없 음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6년 7월 7일 16시 55분 사고장소감대포, 북위 35도 03분 59초, 동경 129도 00분 16초 손 해전복 침몰 원 인예선에 대한 주의 소홀, 좌전타, 예선의 무리한 접근</span> 기선 블랙웨일호 (이하 “본선” 이라 한다)는 길이가 98.62미터의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본선 선장” 이라 한다)은 제2종 중간검사 수검차 부산직할시 사하구 구평동 소재(주) K조선 (이하 “조선소”라 한다) 에 상가할 목적으로 1986년 7월 7일 15시 30분경 부산항 01-2 (E-2) 묘박지를 떠나 감래포로 향하였다.
한편 기선 제203달성호 (이하 “예선”이라 한다)는 조선소에 용선되어 선박의 상가 및 하가시 예인등 지원 작업을 해오던중 조선소의 지시에 따라 같은해 같은달 같은날 16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B (이하 “예선선장”이라한다.)가 갑판원 변명지 (이하 “갑판원” 이라 한다.) 1명만을 데리고 조선소 앞에서 대기중 지정해난관계인 선거장 C (이하 “선거장” 이라 한다.) 이 선거반원 2명을 데리고 승선하여 감래포 입구로 가자고 하여 그날 16시 30분 현장을 떠났다.본선선장은 본선을 직접지휘하여 그날 16시 40분경 감래포 입구의 방파제를 통과하여 항내로 진입하면서 기관감속을 하고 재콥래다(JACOB'S LADDER)를 내린 본선 우현쪽으로 예선이 접근함을 보고 같은날 16시 45분 기관정지를 하여 감래포의 묘지포말 남남서 약 750미터되는 북위 35도 03분 07.5초, 동경 129도 00분 32초의 해상을 통과할 즈음에 본선 우현에 접선한 예선에서 선거장이 선거반원 지정해난관계인 D (이하 “선거반원” 이라 한다) 외 1인을 데리고 승선하여 선거반원은 선수루에 다른 1인은 선미루에 배치하고 선교에 올라와 본선선장에게 스스로 자신이 독크마스터(DOCK MASTER)라고 소개하고, 이때부터 사실상 본선지휘는 선거장이 하고 본선선장은 선거장의 조선지휘를 감시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어 선거장은 손짓으로 예선 선장에게 좌현 선수쪽에서 따라오도록 지시하고 같은날 16시 48분 기관미속 전진을 명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때 진침로는 349도 였다. 선거장은 통상 트랜시터를 이용하여 선수루와 선미루에 배치한 선거반원과 예선 선장에게 직접 교신으로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있었으나 이때는 트랜시버 고장으로 교신을 못하고 선수의 선거반원과는 본선측 통신장비로서 1등항해사를 경유하던가 본선의 확성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예선선장은 선거장의 지시에 따라 예선을 도선하여 본선선미를 돌아 본선 좌현 중앙부 부근에서 거리 약 15미터를 유지하면서 본선 속도 약 5.4 노트에 맞추어 본선을 따라가고 있던중 16시 51분경 본선이 묘지포말로부터 서쪽으로 약 55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본선선수루에 있던 선거반원이 선거장의 지시도 없이 선수좌현에서 지름 60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로우프(이하 “예인삭”이라 한다)를 수면상에서 약 1미터의 높이까지 내려 놓으면서 예선을 향하여 예인삭을 잡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하였다.이를 본 예선선장은 배의 속력이 빨라 위험하니 속력을 줄여 달라고 하였으나 재차 예인삭을 잡으라고 하므로 예선선장은 속력을 높여 예선을 본선의 좌현 선수 약 5미터로 접근시켜 같은날 16시 53분경 예선의 갑판원이 길이 약 4미터 되는 장대로 예인삭을 잡아 그 끝을 선미좌현에 있는 비트에 걸려고 할 때 본선이 좌회두하자 예선이 본선선수좌현에 충돌될 것 같았으므로 예선선장은 다시 기관을 전속으로 하면서 급좌전하여 빠져 나가고자 하였으나 16시 55분경 조선소로부터 동남쪽 약 750미터인 북위 35도 03분 59초, 동경 129도 00분 16초 해상에서 예선의 우현 선미가 본선의 좌현선수 외판과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되어 예선이 본선에 밀리면서 좌현으로 약 30도 정도 기울면서 예선의 전진력과 본선에 밀리는 반동으로 예선의 선수가 우회두 되면서 좌현쪽으로 완전히 전복되었으며 예선은 전진타력으로 충돌위치로부터 동북방 약 150미터 나아간 북위 35도 04분 02초, 동경 129도 00분 20초에서 침몰하였다.이때 본선 선교에서 조선지휘하고 있던 선거장과 선장은 선수 전방 약간 우현에 묘박중인 기선 이스턴 브라이트호에 충돌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선교 우현에서 전방감시에만 주의력을 기울이고 있던 관계로 본선의 예인삭을 잡기 위하여 예선이 선수에 접근하고 있음을 미리 살피지 못한체 선거장은 선교우현 윙갑판에서 16시 53분경 진침로 315도로 가기 위하여 좌전타를 명하여 본선의 선수가 서서히 좌회두하기 시작하여 본선 선수가 진침로 315도로 정침되고 나서 불과 1분도 채 못된 순간인 16시 55분경 선수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고 곧이어 선수에서 양손을 뒤쪽으로 흔들면서 후진하라는 신호를 보내옴으로 비로소 충돌 사실을 알게되어 본선 선장은 기관정지를 명하고 우현묘를 투묘시켰다.예선 선장과 갑판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물에 빠졌다가 부근을 지나던 예선 대동호에 바로 구조되어 부상은 없었고 예선은 그 후 같은달 8일에 인양되었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바람은 거의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예선은 선미우현 선저부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2미터가 깊이 약 3내지 5센티미터가 굴곡되었으나 즉시 조선소에서 수리하여 주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수심인 본선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선거장 C가 본선의 속력을 적당히 줄이지 아니하고 조선소로 진행하면서 좌현쪽에 있는 예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좌전타한 운항과실과 수심인 예선선장 B가 법정 직원인 기관장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예인삭을 잡기 위하여 예선을 무리하게 본선에 접근시킨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충돌은 16시 53분 당시에는 예선이 예인삭을 잡기 위하여 본선 선수 좌현에 약 5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예선의 갑판원이 예인삭을 장대로 잡아서 선미의 비트에 걸려고 하고 있을 때 곧이어 본선이 좌회두를 시작하자 양선간의 거리는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예선 선장이 기관회전을 전속으로 올리면서 본선과 떨어지려고 키를 급좌전타로 하였으나 예선이 미쳐 빠져나가기 전에 예선 우현선미가 우회두 되면서 본선의 선수부 좌현의 경사진 외판에 부딪히게 되고 그 반작용으로 예선이 좌현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본선에 밀리어 그 선미가 크게 좌회두 되었으며 예선 자체의 전진력이 동신에 작용하여 본선선수를 우현쪽으로 횡단하게 되면서 본선이 미는 힘에 의하여 좌현으로 전복하게 되었고 충돌위치에서 자체 전진력에 의하여 상당한 거리를 나아가서 결국 침몰된 것으로 본다.본선선장의 행위를 살펴보면,예선이 예선삭을 잡을 당시 본선 속력은 5.4노트로 선거에 접근하는 속력으로서는 과다하게 빨랐고 예선이 본선 좌현에서 같이 진행하면서 선수에 접근하고 있을때는 동 예선에 대하여 그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본선을 진행시켰어야 하는데도 본선을 예선쪽으로 변침함에 있어서도 선거장과 함께 선수우현 윙갑판에서 우현쪽만 주시한 과실이 있었다.비록 선거장이 승교하여 선거장이 본선의 조선지휘를 한다하더라도 선원 법상 선장의 지휘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선장은 마땅히 선거장의 조선 지휘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잘 관찰하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마땅히 선장의 직권으로서 이를 적시에 시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선거장의 조선에만 맡긴 잘못이 있었다.선거장은 위에서 말한 과도한 속도로 진행하였고 예선의 동태파악도 소홀이한 과실이 있었으며 선수루에 나가있는 선거반원 및 예선선장등을 완전히 지휘통솔하지 못하고 각기 적당히 작업을 하게한 잘못이 있다.예선선장은 본선의 속력이 빨라서 위험하다고 느꼈으면 비록 선거반원이 예인삭을 잡으라고 하더라도 선수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했고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예선의 갑판상에는 필요한 소요인원이 부족하여 본선과 최초로 충돌할 때 그 충돌을 방지하거나 그 충돌의 충격을 극소화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주) K조선 대표 E는 선거장에게 소속선거반원과 예선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충분히 공급하였어야 했으나 고장등 이유로 이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한 채 상가 작업을 하게한 잘못이 있으며, 선거반원은 선교의 지시에 따라 예인삭을 예선이 잡도록 내려 주었어야 했음에도 임의로 이를 내려 주었고, 또 예인삭을 내려준 후에도 예인삭을 잡는 예선의 동태를 감시하였어야 할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과 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거장 C, 동 (주) K조선대표 E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선거장 C과 수심인 선장 A가 과다한 속력으로 조선소에 접근하면서 전방 감시를 소홀히 하여 예선쪽으로 좌전타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B가 무리하게 예선을 접근시킨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E가 휴대용 통신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C를 권고한다.E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