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불도7호(기선 대운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운호기선 불도7호 선 적 항옹진군 대부면(미등록선) 선박소유자 AC 총 톤 수1톤 470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마력디이젤기관 8마력(경운기) 진수년월일1983년 10월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 선주 겸 선장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8년 3월 5일 19시 50분 사고장소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앞 해상 손 해선박전복, 2명 실종 원 인용도 외 사용과 항행 조건 위반</span> 기선 대운호는 총톤수 1톤 47, 디이젤기관 7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연승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86년 10월부터 운영관리하여, 경기도 대부면 선감2리의 탄도에 계선 해 있던 중 탄도방조제 축조공사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J건설 소속의 포크레인 기사 2명, 포크레인 주인 1명, 포크레인 수리공 2명, 계 5명을 태우고 1988년 3월 5일 19시 20분 계선지였던 탄도를 출항 앞쪽 마을인 화성군 서산면 전곡2리 방조제를 향하여 항진하였다.이 방조제 축조공사는 탄도 남단과 마주하고 있는 전곡2리의 중간의 수로를 막으려고 전곡2리 서단과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탄도남단으로부터 남동쪽(전곡2리 서단을 향하여) 약 200미터까지 축조되고 반대편인 전곡2리 선단으로부터 북서쪽(탄도 남단을 향하여)으로 약 400미터 정도가 축조되어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조제 축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탄도 출발 시 포크레인 부속품 1덩어리(약 0.5톤)를 기관실 앞쪽 어창 갑판상위에 고박도 않은 채 선적한 후 탄도 계선지를 출발,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운전하며 전곡2리 방조제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이날 19시 35분 경 탄도 남단으로부터 남동쪽 약 380미터 해상(전곡2리 방조제 끝단으로부터 약 20미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관이 꺼지자 이때부터 유속 약 4-5노트의 남서류를 받아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출항당시 연료 20리터를 가득 채워 기관실 측 벽 위에 놓고 이로부터 지름 0.7센티미터, 길이 약 80센티미터의 플라스틱호스로서 주기관과 연결시켜 놓았던 플라스틱 연료 통이 넘어져 있었고, 연료 호스가 브이자형으로 꺾이어 균열, 파손되어 주기관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기관이 꺼진 것을 알고 즉시 갑판 상으로 올라가 손전등으로 탄도해안을 향하여 신호를 보내어 구조요청을 하였다.연락을 받은 다음 사람들은 기선 불도7호를 작동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승선하고 구조차 이날 20시 20분 경 본선(제부도 북서단으로부터 북쪽 약 200미터 해상)에 도착하였다.이때부터 기선 대운호 선수로부터 지름 15밀리미터 되는 나일론 로우프를 길이 약 4미터를 신출하여 기선 불도7호 선미에 묶은 후 예인하기 시작, 선수를 북동쪽으로 두고 본선에 승선해 있던 선장 포함 6명 외에 불도7호에서 2명(D, E)이 본선으로 건너와 총 8명이 승선한 후 날씨가 어두웠으므로 전곡2리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탄도 마을로 가고자 수로좌측으로 접근하여 북상 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실에 들어가 수리 시도를 하다가 나와보니 기선 불도7호에서 건너 온 D가 집타하고 있었고, 나머지 6명은 어창 위에 서있었으며, 탄도 남쪽 약 40미터까지 이른 것을 보고 축조중인 방조제를 따라 동진 방파제를 돌아 탄도로 올라가려고 탄도 방조제 끝단가지 약 10미터 전 해상에 이르렀을 때 방조제 사이를 빠져 나오는 낙조류의 강한 남서류에 압류되어 방조제 끝에서 남쪽으로 생기는 악류로 인해 기선 불도7호의 선수가 우회두 급선회되면서 남쪽으로 밀리게 되자 피예인 중인 기선 대운호도 우회두 되면서 같은 날 21시 20분 경 탄도 방조제 남동쪽 약 10미터인 북위 37도 11분 18초, 동경 126도 39분 03초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적재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자 갑자기 전복되었고, 그 후 지정해난관계인 A가 본선 선저위로 올라가 확인해 보니 6명은 보였으나 2명(불도7호에서 넘어온 D(39세)와 포크레인 수리공 1명)은 실종된 상태에 있었다.당시의 날씨는 초속 5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달이 있는 야밤으로 4-5노트의 낙조류(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기선 대운호가 전복되자 기선 불도7호는 기관을 끄고 있다가 예인삭을 수납한 후 좌현에 전복된 기선 대운호의 좌현을 접현하여 6명을 옮겨 실었으며, 이 때 D가 방조제 쪽으로 수영을 하여 나가고 있었고, 포크레인 수리공은 남쪽으로 떠 밀려가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기선 불도7호가 기관을 작동하여 남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포크레인 수리공을 구조하고자 따라갔으나 잠시후부터 보이지 않았고, D는 방조제 쪽으로 헤엄쳐 가는 것을 목격했으므로 무사할 것으로 알고 남쪽으로 떠내려가는 수리공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1사람도 구조치 못하고 2명 모두 급류에 떠내려가 실종되고 말았다.한편 기선 불도7호는 총톤수 0톤 90, 경운기 기관 8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동네 해안에 계류 중에 있었던 바 사고당일인 3월 5일 18시 00분 경부터 부락민들이 선감2리(탄도) 어촌 계장 댁에서 어장문제회의를 하고 있던 중 19시 50분 경 같은 동네 사람인 D(실종)가 와서 “대운호가 기관고장으로 떠밀려 가고 있으니 예인하러 가자”고 하여 회의를 중단하고 탄도 선착장으로 가서 큰배는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작은 배인 불도7호가 물가 가까이 있으므로 급한 김에 배를 물에 띄우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부락민 4명이(선주의 아들 F 포함) 승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가 타병(Tiller)을 조종하여 표류하고 있는 기선 대운호를 따라 제부도 북쪽 약 2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기선 대운호를 예인 중 앞서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기선 대운호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유선박인 기선 대운호가 총톤수 1톤 47의 소형 목조어선이며, 최대 탑재인원이 2명이고 항해상의 조건으로 야간 항행(조업)금지로 명시되어 있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 기사 및 수리공 등 5명을 탑승시킴과 포크레인 부속품 약 0.5톤을 어창 덮게 위에 실으면서 고박도 하지 않은 채 적재하였던 것은 선박 용도를 달리하면서까지 소형선에 많은 인원을 승선시켰을 뿐 아니라, 기관실에 연료탱크 아닌 프라스틱통에 연료를 담아 일정장소에 고정시키고 동관(銅管)으로 된 배관이 아니고 프라스틱 호스로 연결하므로 연료통이 넘어지며, 프라스틱 호스가 꺾이어 연료공급이 차단되자 기관이 정지되며 표류한 것으로 이것이 사고의 근원이 되었다.당시 기선 대운호를 구조키 위하여 기선 불도7호를 조선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인과정에서 강한 낙조류에 밀려 그 결과 기선 대운호도 밀리면서 갑판상에 적재한 기계부품이 한쪽으로 쏠려 좌경사 후 전복된 바 0.9톤급의 소형어선으로 기선 대운호의 예인구조 작업에는 무리한 점이 있었으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대형선은 가동이 불가능하였고, 급한 상태에서 구조에 최선을 다한 점등을 보아 동인에 대하여는 책임추궁 등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은 선박용도를 어기고 기계부품은 적재함과 많은 인원을 탑재하는 등 지정해난관계인 A의 불법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