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북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42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어선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2월 10일 1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7분 42초, 동경 128도 56분 00초 손 해전 손 원 인침로 및 선위 불 확인, 파수 소홀</span> 기선 북일호는 총톤수 142톤 65에 1,2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트롤(TRAWL)어선으로서 1983년 10월 29일 부임한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1984년 2월 7일 13시 30분경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년 2월 8일 03시 50분경 조업지인 113-8 해구에 도착하고 조업을 시작하여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2월 10일 00시 00분경 11회째 투망을 하여 선교에서 통신장이 파수하고 자신은 어군탐지기를 관찰하여 가며 자동조타로 조선하여서 트로링(TRAWLING)하고 있는 중에 동일 01시 00분경 승교한 수심인 항해사 B를 통신장과 항해 당직을 교대시킨 후 동일 01시 30분경부터 수동으로 집타케 하여서 양망작업을 시작하고 동일 02시 00분경에 북위 32도 59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 개위에서 양망이 완료된 다음에 어장을 옮기고자 약 17톤의 어획물이 선적된 상태로 동지점을 출발하여 낭요군도 근해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 항해사 B로 하여금 계속 수동으로 조타케 하고 전속(RPM 350, 속력 11놋트)으로 항해하여 일본국 고또레또(五島列島)의 “나루세또” 협수로를 통항하고 동일 05시 10분경 동 협수로 남단을 통과하여 자이로 컴퍼스 선수방위 180도로 항행하고 동일 05시 10분경 사자 에지마(佐( )江島)의 동만이 진방위 210도, 거리 2마일인 지점에서 변침하여 조류의 상태를 파악치 못해 조류의 영향에 의한 압류현상을 감안치 않고 자이로 콤파스 선수방위 160도로 정침시키고 주위에 선박의 왕래가 없어서 선 교내 조타기의 후방 벽면에 접한 어장도 대를 마주보고 선장용 탁자에 앉아서 조명등을 비춰 어장 도만을 계속 보면서 항해하고 선위를 구하거나 침로를 확인하지 않고 파수를 동한히 하였으며 수동조차를 자동조차로 전환토록 할 것을 깜박 잊고 지시치 못하여 수심인 항해사 B가 계속 수동으로 집타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동일 05시 38분경 집타위치에서 어군탐지기를 건너다보니 해저의 지형이 수면해 40미터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돌연히 “선장님! 해저지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긴장이 되어 전방을 보았더니 시커먼 물체가 보여서 앞에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알리자 수심인 선장 A는 벌떡 일어나 레이더 앞에가 멀칫 서서 정선수 바로 앞에 높이 4내지 5미터의 시커먼 바위를 보는 순간 수심인 항해사 B를 급작히 제쳐 직접 집타하여 극좌전타 한 직후, 기선 북일호는 좌회두 하면서 동일 05시 10분경 선체 진동과 함께 충격소리가 나며 회두가 정지되고 선수방위 135로 8도 가량 좌현경사 되어 다데지마(立島)동북동방 “선바이세” 천소 간출암에 충돌하여 좌초케 되었다.
당시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80센티미터 정도에 날씨는 맑았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 파손상태를 확인하고자 어창에 내려가서 제1번 및 제2번 창내 격벽부위의 수면하 좌현 선체외판에 세로 4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배수펌프로 배수케 하면서 담요(두께 1센티미터, 가로 200센티미터, 세로 150센티미터)를 좌현 현장에 나일론 끈으로 매어 달아 내려서 파공부위를 막았으나 방수되지 않고 침수가 계속되어 침수량이 증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6시 00분경 무선전화로 일본국 해상보안청에 구조를 요청하여 동일 07시 30분경 사세보 해상보안청 경비정 CL-115호(총톤수 20톤급)가 도착한 후에 동일 08시 00분경 동 경비정PM-72(총톤수 500톤급)와 PL-122(총톤수 1,000톤급)호가 출동하여 배수작업과 더불어 방수를 시도하였다.기선 북일호는 저절로 이초되어 조류에 밀리어 표류되고 있으면서 동 경비정들에 의한 구조작업이 불실하고 부진하여서 동일 09시 00분경에는 어창이 완전히 침수되고 침몰위기에 놓여 수심인 선장 A 이하 전 선원이 동 경비정PM-72호에 옮겨 타고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 10시 10분경 다데지마(立島)남방 0.8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37분 42초, 동경 128도 56분 00초에서 침몰하였다.이후 해상보안청 경비정PM-72호외 2척이 동 해역에서 침몰된 기선 북일호로부터 부상하는 기름통 및 기타 약간의 부유물을 수거하면서 유처리제 살포작업등을 하고 있다가 수심인 선장 A외 전 선원이 동 해역에서 침몰된 기선 북일호로부터 부상하는 기름통 및 기타 약간의 부유물을 수거하면서 유처리제 살포작업등을 하고 있다가 수심인 선장 A외 전 선원이 동 경비정PM-72호에 탑승하여 동년 2월 11일 08시 45분 동 해역을 떠나 대마도 근해에 와서 동일 14시 20분경 전 선원은 우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인계되어 동일 19시 05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북일호의 침몰로 전손 되어 약 5억원의 재산 손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컨데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북일호가 트롤링(TRAWLING)중에 수심인 항해사 B가 사고당일인 1984년 2월 10일 01시 00분경 승교하자 당직을 교대시키고 동일 01시 30분경 양방을 시작할 무렵부터 수동으로 집타케한후 양망을 완료하고 낭요군도로 항행하여 “나루세또”협수로를 통과 동일 05시 10분경 이후 자이로 콤파스 160도로 정침하여 항해할 때 선위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침로를 확인하지도 않고 조류의 상태도 몰라서 조류의 영향에 의한 압류를 수정하여 주지 않은 상태로 항해하여 사고해역의 강한 조류에 압류되어 예정침로에서 크게 벗어나 속항하다가 센바이세 천소에 진입된 것도 모르고 선 교내 우측 어장도에서 의자에 앉아 조명등을 비춰 어장도만을 살피고 있다가 수심인 항해사가 알리자 앞으로 나가 금방 4미터 내지 5미터 높이의 바위를 보았다는 간출암을 파수조차 소홀히 하여 일찍이 발견치 못하여서 충돌 좌초케되여 선체가 파손되고 침수되어 기선 북일호는 결국 침몰 전손케 되었으므로 예정 침로를 유지치 못하고 침로 및 선위를 확인치 않고 파수를 등한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조선지휘중 이였으며 선장의 명령에 따라 집타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