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북능호, 일우58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북능호는 총톤수 8,506톤 32, 디젤기관 5,5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1980년 10월 11일부터 감래포 외항 북위 35도 01.9분, 동경 129도 01.3분에 투묘 정박하고 있었고 한편, 기선 일우 58호는 총톤수 2,696톤 91, 디젤기관 2,4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11월초부터 북능호와 약 0.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2분, 동경 129도 01.5분에 투묘후 선채 정비 작업중 12월 3일 16시 00분 경부터 강한 남서풍과 높은 파랑으로 북능호가 주묘 되면서 16시 10분 동선 좌현선미부와 일우 58호의 우현선수부가 접촉됨과 그후 양선의 선수 선미부가 계속 접촉된 후 떨어져나간바 이로 인하여 선수선미부 외판이 굴곡된 사건으로서 1981년 6월 4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이 건 충돌은 기선 북능호 3등항해사 수심인 B 동 2등 기 관사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북능호 선장 수심인 A 등 기관장 E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C의 을종기관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어선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E의 갑종 1등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하였으나 수심인 E는 다음과 같이1. 기선 북능호는 전 발전기(제1, 제2 및 제3호기)의 고장으로 1980년 9월 초순경 조업을 중단하고 발전기 수리차 동년 9월 20일 부산으로 회항하여 회사에 발전기의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1980년 12월 3일 사고 시까지도 별다른 수리조치가 없어서 1호기를 자체 수리하여 5기통으로 감통운전하며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었으며2. 평상시에는 주기관의 부동팽창 등 응력부담을 적게하기 위하여 5내지 6시간정도 난기(暖機)하여 주기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급시는 단시간 난기 하거나 또는 불가피할 경우 난기 없이도 지속으로 주기관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고당시는 재결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14시 00분부터 주기관을 난기중에 있었으므로 선교로부터의 명령만 있었으면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고 시까지 선교로부터 텔리그래프 명령이 없었고, 사고직전 당직기관사 C가 당직항해사 B에게 구두로 주기관을 사용할 것을 제의했으나 역시 텔리그래프 명령이 없어서 주기관을 사용치 못했던 것이며3. 재결서 16페이지에 명시된 터, 버블로위는 진동식 블로위로써 이것은 긴급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이나 또는 대형 2행정기관에서 시동시와 저속운전시에 항상 사용하고 있는 전동식 보조 소기 펌프로써 사고 당일이나 평소 주기관의 사용시에 그 취급조작을 소홀히한 바 없다는 점을 사유로 1심 재결에 불복 제2심 청구한 사건임.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북능호기선일우58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8,506톤322,696톤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5,500마력디젤기관2,400마력 선교의 위치선 수선 미 선 회 권780 미터450 미터 수 심 인ABDEC 직 명선 장3등항해사3등항해사기관장,2등기관사 해기면장어선갑종선장 어선갑종2등항해사 어선갑종 2등항해사 갑종1등기관사 을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포항목포부산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3일 1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54초, 동경 129도 01분 18초</span> 기선 북능호는 일본국 K 조선소에서 1956년에 건조진수한 선령이 25년이 된 총톤수 8,506톤 32의 노후선이며 주기관은 건조당시 거치한 요꼬하마만(YOKOHAMA MA N)형 6기통 직경 60센티미터 행정 120센티미터 매분회전수 128이고, 발전기는 교류 440보울트 6기통, 450 매분회전수 680 키로 보울트 암페어용량의 디젤기관 구동 주발전기가 3대가 있으며 3대중 제2호 및 제3호 발전기는 후지(FUJI)형, 제1호 발전기는 에스.엘.엠(S.L.M)형이고 선내 모든 동력 전동기는 주발전기에서 발전한 440보울트로 작동되며, 조명만을 사용키 위한 얌마형 220보울트, 100키로 보울트 암페어 용량의 비상발전기가 거치되어 있는 한국 수산개발공사 소속의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이며 1980년 3월 15일 부산을 출항 베링해에서 조업하던 중 제1호 발전기의 1번 및 3번 크랭크핀 베어링의 빈번한 소손, 제2호 발전기의 빈번한 피스톤의 소착과 배기관의 파열 제3호 발전기의 일부 캠(CAM)의 파손등 3대의 발전기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계속 조업이 불가능케 되자 조업 예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동년 9월 20일에 부산에 귀항하였으며 동년 10월11일 선수4미터 선미 6미터 40센티미터의 흘수로 선장 수심인 A는 감래포 외항 북위 35도 01분 54초 동경129도 01분 18초에 우현묘 8절로 투묘 정박하였다.수심인 E는 베링해 조업 당시는 1등기관사였으나 조업중단하여 부산에 귀항 후 기관장이 하선하자 선주인 J수산개발공사측에서는 수심인 E에게 해운항만청의 고입은 종전대로 1등기관사로 둔채 기관장으로 승진시켰다.

수심인 E는 동년 9월말에 J수산개발공사측에 3대의 발전기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어 발전기 3대 중 1대라도 운전할 수 있어야만 주기관을 작동시켜 선체의 자력이동이 가능하여 비상시 선체 안전을 기할 수 있으므로 수심인 E는 동년 10월 초순에 자체 수리 작업으로 제1호 발전기의 균열된 제2번 피스톤을 취의하고 5기통으로 감통(減筒)운전할 수 있게 조치를 하였으나 정상 매분회전수는 450에서 400으로 떨어지고 전압은 440보울트에서 400보울트 밖에 발생할 수가 없었다.또한 노후된 주기관은 제3번 및 제5번 실린더는 균열으로 용접수리한 상태였었으므로 난기(暖機)에 5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 상태는 좋지 못하였다.기선 일우58호는 총톤수 2,696톤 91, 디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기선 북능호와 같이 한국수산개발공사에 소속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이며 1980년 11월 3일에 기선 북능호와 0.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30초에 양현묘를 각 6절로 투묘하였고 동월 24일경에 강풍에 대비하여 양현묘를 다시 신출 각 8절로 투묘 정박중이였다.수심인 A는 동생 결혼식관계로 동년 11월 3일 기선 북능호를 떠나 서울집에 가 있었던 12월 3일에 기선 북능호 기관장 수심인 E는 12시 통선에 본선에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1등항해사는 12시 통선에 본선에 들어왔으나 회사에 용무가 있어 그 통선편으로 상륙하여서 기선 북능호에는 갑판 당직사관 수심인 B, 비(B) 3등항해사, 조타수 1명 및 갑판원 2명과 기관당직사관 수심인 C, 3등기관사 및 기관부원2명이 재선하고 있던 동일14시에 수심인 B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C에게 기관준비를 지시하고 선교 텔리그래프를 기관준비 위치에 놓았다.기관준비를 받은 당시는 비상발전기를 운전하여 조명용 전원만 공급하고 있어서 수심인 C는 주기관 난기에 보일러와 각종 펌프를 시동하여야 하므로 우선 발전기 3대중 감통운전이나마 가능한 제1호 발전기 운전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비정상운전이므로, 동 발전기의 전원 공급 운전에 약 50분이 소요되었고, 당시 날씨가 추웠으므로 주기관의 윤활유와 냉각청수를 가열하기 위하여 보일러를 가동하여 증기압력을 올리고, 윤활유, 냉각청수, 냉각해수 펌프와 조타기전동기, 공기압축기 시동등 주기관 작동 준비를 기관실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 선교에 있던 수심인 B는 동일 15시 30분경 서풍초속 14미터, 파고 약 3미터로 기상이 나빠져 본선이 조금씩 주묘되자 기관실에 주기관시동 준비가 완료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브이.에치.에프(V.H.F)로 기선 일우58호에 본선은 주기관난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아직 난기 완료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귀선이 발묘하여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기선 일우 58호 갑판당직사관 3등항해사 수심인 D는 기관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묘쇄 방향이 기선 북능호 쪽으로 뻗쳐 있어서 발묘할 수 없다는 회답이 왔었다.그러던 중 동일 16시경에는 남서풍이 초속 20미터, 파고 약 5미터 정도가 되어 계속 주묘하다가 기관실에서는 기관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채 동일 16시 10분에 기선 북능호의 좌현 선미가 기선 일우58호 우현 선수에 접촉되자 기선 일우58호는 떨어져 나가기 위하여 주기관을 사용하여 양묘하다가 동선의 우현 선교부위가 기선 북능호 좌현 선수와 접촉되었고 잠시 후 떨어졌다가 다시 붙으면서 기선 일우58호의 선교뒤에 있는 우현 구명정에 기선 북능호 선수가 접촉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북능호는 선수 좌현 현장판(Bulwark Plate)이 7센티미터×12센티미터 파공, 선수좌현 데리크받침대 파손, 좌현 선미외판 1미터 50센티미터 굴곡 등의 손상이 있었고, 기선 일우 58호는 우현 선미외판 2미터×40센티미터 굴곡, 조타실 우현 바깥쪽 파손, 우현 구명정에 직경 15센티미터 파공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북능호는 베링해에서 3대의 발전기 모두가 그 작동상태가 나빠져 조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업예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산으로 귀항케 되어 수심인 E가 J수산개발공사에 발전기 수리요청을 하였으면 최소한도로 발전기1대는 완전히 작동할 수 있게 하여 비상시 단시간에 주기관 난기 완료하여 선체의 자력 이동 가능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주기관의 난기 완료가 늦어 수심인 B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되어 선체가 주묘되면서 기선 일우58호와 충돌케 한 J수산개발공사측의 기관 수리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과,수심인 A는 방파제가 없는 외해에서 기선 북능호가 장기 정박하는 것이므로 양현묘를 투묘하거나 우현묘를 11절까지 신출하는 등의 장기 정박을 위한 안전대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당시 주기관 사용 불가능 상태였고 또한 우현묘 신출 및 좌현묘 투묘가 어려운 상황 이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E, 동 C의 소행은 J수산개발공사에서 발전기 수리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호 발전기 감통운전의 비상조치를 취하였으며 당시 기관 상태에서는 수심인 B의 기관준비미지시로부터 충돌 발생까지의 사이에 주기관 난기 완료를 할 수 없는 상황 이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D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J수산개발공사측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마땅히 권고하여야 하나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권고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J수산개발공사측의 업무상 과실과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