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북능호기선 일우58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선박소유자(주)J수산개발공사(주)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8,506톤 322,696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5,500마력디젤기관2,400마력 선교의 위치선 수 선 미 선 회 권780미터 450미터 수 심 인ABECD 직 명선 장3항사 기관장2기사3항사 해기 면장어갑선장 어갑2항사 갑1기사 을기장 어갑2항사 선원수첩부산포항미상부산목포 사고일시1980년12월3일 1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9분, 동경 128도 01.3분</span> 기선 북능호는 총톤수 8,506톤 32, 디이젤기관 5,500마력 종업제한 제 3종의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140명이 승선하여 미국과 합작사업으로 명태 대구등의 모선으로서 조업하다가 제품 약 500톤을 적재하고 1980년 9월 20일 부산에 입항하여 외항의 동명부두에 접안 양하하고 흘수 선수 4미터 10센티미터, 선미 6미터 40센터미터의 공선상태로 9월 23일 부두를 떠나 영도서쪽 해상에 투묘정박중 대부분의 선원은 하선하고 대기발령을 받은 31명중 12명이 1개조가 되어 4일씩 근무토록 당직을 편성하고 근무중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시 동년 11월 11일 감래포 외항에 전묘하여 북위 35도 01.9분, 동경 128도 01.3분 위치에 우현묘 8샤클로 정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생결혼식 관계로 11월 30일 배를 떠나 서울에 가있었고, 12월 1일부터 수심인 3항사 B등 3항사 F, 3기사 G의 갑판원 5명과 기관부 2명, 조리원 1명 계 11명이 당직중이였고, 12월 3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수심인 3항사 B는 동일 14시 00분경 통선으로 들어온 수심인 2기사C에게 즉시 기관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동일 15시 30 분경 서풍 초속 14미터 파고 약 3미터로 인하여 조금씩 주묘되어 수심인 3항사 B는 V. H. F로 기선 북능호로부터 동쪽에 정박중인 기선 일우58호를 불러 본선(북능호)의 기관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귀선이 기관준비가 되었으면 양묘하여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기선 일우58호에서 묘쇄방향이 기선 북능호쪽으로 뻗쳐 있어서 양묘할 수 없다는 회답이 왔었다.그후 동일 16시 00 분경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20미터, 파고 약 5미터로서 계속 주묘되어 동일 16시 10 분경 본선의 좌현선미와 기선 일우 58호 우현선수가 접촉된후 기선 일우 58호는 떨어져 나가기 위하여 기관사용으로 양묘하자 우현선교 부분에 기선 북능호 좌현선수가 접촉되었고, 잠시후 상호 떨어졌다가 다시 붙으면서 기선 일우 58호의 선교 뒤에 있는 우현구명정에 기선 북능호 선수가 충돌하여 파공이 생겼다.한편, 기선 일우53호는 총톤수 2,696 톤 91, 디이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0월 23일 16시 50분 외항 동명부두에서 어획물은 양하완료하고 10월 24일 12시 50분 동부두를 떠나 동일 15시 05분 감래포에 입항투묘 정박하고 있다가 선체정비차 11월 3일 10시 55분에 감래포 밖 북위 35도 02.0 분, 동경 129도 01.5분에 전묘 양현묘를 각각 6샤클을 투묘하여 기선 북능호와는 약 0.2마일 거리로서 정박중 이였다.
11월 24일경에 선장 S는 강풍에 대비하여 양현묘를 각각 8샤클로 다시 신출하고 12월 2일 오전에 본선(일우58호)을 떠나 집에 가있었다. 12월 3일 13시 00분경 감천에서 통선을 타고 본선에 들어간 수심인 3항사 D는 2항사 H과 당직을 교대하여 선원 13명과 당직중 동일 15시 30분경부터 남서풍이 불기 시작하자 돌풍 현상으로 변함으로 동일 15시 50 분경 당직자 3기사 R에게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그후 기선 북능호가 주묘되기 시작하자 기선 북능호 당직자로부터 V. H. F로 본선을 불러서 수심인 3항사 D가 받아본 바, 양묘하여 나가달라고 요청이 왔으나, 당시 기선 북능호가 주묘되어 동선의 선미가 기선 일우58호 선수쪽에 있었으므로 양묘하였을 때 기선 북능호에 오히려 접근하게되어 접촉할 우려가 있으므로서 양묘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점차 기선 북능호가 주묘되면서 접근하여 진술한바와 같이 충돌접촉케 되었다이와같이 사고로 인하여 기선 북능호는 선수좌현 불워크 7센티미터×12센티미터 파공, 선수좌현 데리크 받침대 파손, 좌현사다리 발판 및 좌현작업정 선저굴곡, 선미작업등 파손 좌현선미 1.5미터 굴곡 및 좌현묘쇄 스톱파등의 굴곡손상이 있었고, 기선 일우58호는 우현선미외판 길이 2미터, 너비 40센티미터 굴곡, 우현조타실과 현등파손 구명정에 직경 1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당시의 기상은 몽고지방에 1046미리바의 한냉한 고기압이 약 20노트 속력으로 남동진중이였고, 일본북해도 지방에 약 1,000미리바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북진중이었다. 이때 남해동부해상에는 푹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12월 3일 16시 00분경(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 발표) 남남서풍이 초속 14.3 미터의 강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선 북능호 당직자 3항사 수심인 B는 동일 13시 00분경 기상예보를 청취한 후, 이미 우현묘 8절만 투묘하였으므로 즉시 11절까지 신출하든가 좌현묘를 투묘하여 파주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바라스트를 채우고 조속히 기관준비를 지시하는등 주묘대비에 제반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당직기관사 2기사 수심인C는 기관준비 지시를 받고도 보일러준비(WARMING)를 하여야 한다고 동일 14시 00분부터 약 2시간동안 WARMING 중이였으나, 접촉당시까지 한반도 기관사용도 시동시키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하에서 조기에 당직사관인 수심인 3항사 B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급할 때 시동할 수 있는 TURBO BLOWER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방파제도 없는 외해(外海)에서 장기정박중 본선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양현묘를 투묘하든가 바라스트를 채우는등 장기정박을 위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뿐 만 아니라 서울까지 가면서 우현묘 8절로 단묘박을 함으로서 강풍에 의하여 주묘되어 접촉하게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E는 기관사의 감독과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당직지침 준수를 소홀히 지시함으로서 긴박한 상태에서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한 과실이 있었다.기선 일우58호 3항사 D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북능호 3항사 수심인 B등 2기사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B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C의 을종기관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기선 북능호 선장 수심인 A등 기관장 수심인 E등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규정을 적용 A의 어선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E의 갑종1등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