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북능호, 기선 울산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북능호기선 울산호 선 적 항부산시 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K해운공사 총 톤 수8,506.32톤3,163.5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5,500마력디젤기관3,50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 갑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1 타 수선 장 사고일시1976년 2월 28일 04시 55분 사고장소감내포내 손 해기선 북능호 좌현외판 굴곡기선 울산호 선수 및 선미굴곡 선교파손 원 인주묘(강공)</span> 기선 북능호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J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선박이나 M은행에 담보가 되어 동 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는 총톤수 8,506.32톤, 디젤기관 5,500마력의 선박으로서 1974년 6월부터 부산 외항에 정박하고 있다가 주기관 가동 불능으로 1976년 2월 23일 14시 00분 경 부산지방항만관리청 소속 어선 황룡호 2척에 예인되어 감내포로 이동 북위 35도 03분 31초, 동경 129도 00분 15초 지점에서 우현묘 6절, 좌현묘 8절로 묘박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 책임하에 선원 10명과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달리 사무소에서 임명한 경비원 3명, 외환은행에서 파견한 경비원 1명 등 14명이 경비 및 관리에 임하고 있든 중 1976년 2월 27일부터 동해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감내포에는 남서풍 내지 북서풍이 풍력 6정도로 불고 파고 3미터에 약간의 비가 오는 날씨가 계속되어 정박중이든 북능호가 주묘되면서 1976년 2월 28일 04시 55분에 선미가 역시 감내포에 정박중인 울산호 우현 중앙부에 접촉하고 그 반동으로 선수가 다시 울산호의 좌현선수를 치면서 흘러나감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양현묘쇄를 각 10절로 늦추어 주었으나 풍향이 서쪽으로 바뀌면서 선수가 울산호 좌현에 충돌하면서 또 선미끼리 충돌하였다.그후 3월 3일 00시 00분 - 07시 35분 사이에 선수가 좌현으로 돌아서 동 선미가 울산호 선수에 오래동안 좌우로 흔들면서 여러번 접촉했다.한편 기선 울산호는 대한해운공사 소유의 총톤수 3,163.53톤, 디젤기관 3,500마력의 근해구역 취항 화물선으로서 1976년 2월 16일 14시 00분부터 감내포 북위 35도 03분, 동경 129도 00분 20초 지점에 좌우현묘 각각 4절로 정박하고 수심인 1항사 A 책임하에 갑판원 2명, 기관부 조기장외 2명 계 6명이 계선 당직중에 감내포에 같이 정박중이든 북능호가 주묘되면서 밀려와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수심인 1항사 A는 묘쇄를 4절에서 7절까지 늦추어 주었으나 북능호의 묘쇄가 계속 끌리면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울산호는 선수가 굴곡되고 우현앞쪽 BULWARK GANGWAY가 굴곡되고 선미 “안테나 마스트”가 절단되고 좌현 중앙에서 선미까지 BULWARK가 굴곡 구명정의 선저에 구멍이 나고 “구명뗏목”이 부서졌고 선교의 WING SIDE의 좌우현이 떨어져 나갔으며 SCREW BLADE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다.기선 북능호는 좌현 “트렙” 및 좌현 외판이 다소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계선상태인 기선 북능호의 당직 책임자로 있으면서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예선 황룡호 2척에 의하여 예인되어 감내포에 우현묘 6절 좌현묘 8절로 정박하였으나 투묘 할 시 당직책임자로서 수심 12-13미터의 저질뻘인 해저에 양현묘가 충분히 파주력이 생기도록 전진 또는 후진하면서 주묘하여야 하는데도 태만히 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서 풍력 6정도의 강풍에 주묘가 되어 충돌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