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일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부일호는 총톤수 994.78톤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75년 3월 19일 15시 30분 묵호항에서 방카씨유를 양유하고 울산을 향하여 공선으로 출항 항해중 75년 3월 20일 01시 30분 장기갑 해상 교석초에 좌초 침수되고 선원은 피해없이 구조된 사건임.1975년 4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식회사 총 톤 수994.7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3월 20일 01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50초 동경 129도 34분 35초 손 해선저부 파손 원 인시계불량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부일호는 부산에 소재하는 J유조선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994.78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고 있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방카씨유를 양하 완료하고 흘수선수 1m 선미 3m의 공선상태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승조원 15명이 승선하고 1975년 3월 19일 15시 30분 동항을 출항 9.5노트의 속력으로서 울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던 중 1등항해사 항해당직중인 동일 19시 00분 경 죽변등대를 우현측 5마일 거리로 정횡하고(방위미상) 침로를 자침로 180도로 변침하였다.천기도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 동방해상에 있어 남남동방으로 불현속선을 끌고 있는 1008mb의 저기압이 있었고 동 저기압 권내에 들어있는 동해남부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동 해역에는 초속 10m 이상의 북서풍과 파고 3m에 폭우가 예상되었다.동일 22시 00분 후 포항부근 해상(정확한 위치미상)에 이르렀을 시 남동풍이 강하여지며 점차로 기상이 악화되어 좌현선수측으로부터 받는 풍압을 고려하고 침로를 나침로 170도(자차 없음)로 변침하였다.동일 22시 30분 경 (위치미상)부터 남동풍이 풍력 6-7정도이고 폭우로 시계가 불량하여졌으며 동일 24시 00분에 후포항을 통과하고 2시간 항해한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미상) 수심인 A는 1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교대인수 하였으며 당시 침로는 나침로 170도(자차 없음)였고 폭우로 인하여 시계는 50미터 정도이고 남동풍이 초속 18-20미터이며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조타수 B와 견시원인 갑판장 C와 3인이 선교내에서 항해당직중에 있었으며 레이다를 작동하였든바 고장으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20일 00시 50분 경 선위가 장기갑 등대로부터 N/E 6-7마일 정도 거리로 추측하고 선위가 원침로 선상으로부터 우측으로 3-4마일 정도 압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메 침로를 나침로 160도(자차 없음)로 변침하고 동일 01시 00분 경에 선위가 계속 육지측으로 접근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불안하여 침로를 나침로 155도(자차 없음)로 변침하였다.시계는 계속하여 50m 정도로 불량하였으며 동일 01시 20분 경에는 장기압 등대를 정횡통과 되었을 것을 추측하여 침로를 나침로 205도(자차 없음)로 변침하였다.동 상황하에서 항진하고 있던 중 역시 선위가 육안으로 접근되는 것으로 불안을 느껴 동일 01시 28분 침로를 나침로 185도(자차 없음)로 명하였던 바 조타수로부터 조타가 되지 아니한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급좌전타를 명하였던 바 선저부에 이상한 충격을 느꼈으며 1975년 3월 20일 01시 30분 북위 36도 03분 50초 동경 129도 34분 35초에서 선수를 나침방위 225도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 기상은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 동남풍이 풍력 7정도이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50미터 가량이었다..승양후 즉시 SOS를 타전하고 선수부 바라스트 100톤과 선미부의 음료수 15톤을 배출하고 기관을 사용 이선에 노력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포항해운국으로부터 기선 제3흑룡호가 구조차 출항하였다가 황천으로 인하여 접근 못하고 동일 06시 00분 경에 해양경찰대 경비정 556호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풍파로 인하여 구조작업을 실시 못하였다.점차 시계가 호전되어 가시거리 200미터 정도가 되었을 시 좌초위치로부터 육안과의 거리가 50미터 정도였음을 확인하고 히-빙라인을 던져 육상의 군인 초소에 근무중인 군인의 도움으로 로-푸를 육안에 게시하게 되었고 승조원은 전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에 해난보고서 당일의 기상천기도 선원명부 및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검토 한 바 당시 기상도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제주도 동해 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으며 황파와 강풍으로 인하여 선체가 육안측으로 압류되었으며 폭우와 안개로 시계는 50미터 정도로 불량하였고 레다의 고장이 겹쳐 선위를 측정할 수 없었으며 황천으로 인한 사고이나 수심인 A는 항해 당직자이며 선장으로서 주위상황이 악조건하에 있어 선위를 측정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막연히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껴 계획성 없이 침로를 변침하였음은 가일층의 위험을 초래할 결과가 되었으며 위험에 대한 주의를 잘못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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