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원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부원호는 총톤수 36톤 95 디이젤기관 225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목조 예선으로서 1983년 4월 28일 06시경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갑판원 C가 승조하여 인천 남항에서 모래 부선 명승1호(총톤수 481톤 98)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동 12시경 말육도 등대 서남방 1마일 해상의 모래 채취 크레인 바-지 삼광호에 접현하여 익일 29일 01시까지 모래 선적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삼광호의 선미부에 계류되어 있다가 동 11시 20분 경 말육도 등대를 돌아 옥도 동방 해상에 피박키 위해 명승1호를 예인코자 말육도 등대를 향해 항해 중 기관 크러치 고장으로 투묘했으나 북서풍 풍속 18-20미터의 강풍으로 선체가 압류되어 동 12시 00분 경 말육도 등대 옆 북위 37도 06분 50초, 동경 126도 27분 16초 지점에 승양되어 선체는 전손되었으나 수심인 등은 육지로 뛰어내려 인명손상은 없었으며 부선 명승1호는 투묘 가박타가 예선 원주1호에 의해 예인되어 피박지에 무사히 도착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5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원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6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4월 29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6분 50초, 동경 126도 27분 16초) 손 해전 손 원 인피항조치 태만</span> 기선 부원호는 선령이 19년 된 총톤수 36톤 95 디젤기관 22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이며 기상 악화 시 운항을 금한다는 조건의 목조예인선으로서 1983년 4월 28일 06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및 갑판원 C 3명이 승선하여 500톤급 모래부선 명승1호를 예인하고 인천 남항을 출발 동일 12시경 말륙도(末陸島) 등대 서남방 1마일 위치에 있는 모래채취선 삼광호 우현에 명승호를 접선시키고 동선은 명승호의 선미측에 줄을 잡고 계류하였으며 동일 14시경부터 모래를 싣기 시작하여 익일 29일 01시경 모래를 모두 실었으나 전날인 28일 22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삼광호의 선미부에 줄을 잡고 계류한 상태로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동 월 29일 10시경 선실 밑의 선저판 코킹 사이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양수기를 작동하여 해수를 퍼내고 침수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한 다음 육도 동쪽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동일 11시 20분 경 직경 60미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나일론 예인색으로 명승호를 모래언덕 말륙도 사이의 중간부분을 유지하도록 나침로 350도로 정침하고 전속 전진으로 예인하던 중 명승1호가 말륙도 등대와 육도 북단의 중간지점에 왔을 때 기관이 공회전 하므로 확인한 바 원동기와 스쿠류 샤후트를 연결하는 유압 클러치판이 깨어졌고 침수가 심하므로 이 사실을 부선 명승1호 선두에게 알려 빨리 투묘토록 하고 예인색을 끊었으며 동선도 스토크 앵카 1개를 투묘하였으나 이미 선체는 압류되어 동일 12시경 북위 37도 06분 50초, 동경 126도 27분 16초 말륙도 등대 부근의 얕은 곳에 승양되었다.승선하고 있던 선원 3명은 부근 바위로 뛰어 내려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파손되었고 모래부선 명승1호는 부근 모래언덕에 승양되었다가 부근에 있던 예선 원주1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8내지 20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였으며 조석은 저조로서 조류는 없는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기선 부원호는 선령이 19년이나 되어 선체에 침수가 심하고 평소부터 감항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선박검사 증서상에 기상악화 시 운항을 금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는 목조예인선으로서 이러한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안전을 위하여 기상이 악화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피박지인 육도 동쪽에 긴급피난을 하는 등의 한층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상악화 후에도 계속 작업을 강행하였으며 모래선적 작업을 완료한 후 무리하게 명승1호를 예인하고 뒤늦게 피항을 시도하다가 창내에 침수되고 주 기관 클러치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 결과 풍랑에 선체가 압류되어 승양케 한 동인의 피항 시기를 놓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평소 기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긴급시 주 기관 클러치가 작동불능에 빠지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피항시기를 놓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