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용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톤 5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2월 11일 04시경 사고장소목포항 영해동잔교 손 해천일염 35톤 침수 원 인과적과 당직소홀</span> 기선 부용호는 총톤수 13톤 50의 소형 목조 화물선으로써 전남 목포시 B 소유의 선박이며, 지난 1976년 12월 11일 04시경 목포항 영해잔교에서 천일염 570가마를 적재한채 침몰된 사건으로서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의 내용을 검토한바 기선 부용호는 전남 1976년 12월 9일 신안군 도초면에서 소금 330가마를 적재한 다음 다시 1976년 12월 10일 신안군 안좌면에서 소금 240가마를 가적하여 합계 570가마를 적재하게 되었다.기선 부용호의 총톤수가 13톤 50이라면 소금 한가마의 중량을 60키로그램으로 환산하여 34톤 200이라는 중량톤이 산출된다.

이것은 절대 과적을 입증하는 것이다.다음으로는 기선 부용호가 1976년 12월 10일 16시 30분경 목포항 영해잔교에 정박한 다음 선장은 다리를 다쳐 신체 부자유를 이유로 상륙하여 선내에 책임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은 선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이와 같이 기선 부용호의 침몰 원인은 적재량을 도외시한 선장의 과다한 화물의 적재와 정박 당직근무의 소홀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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