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왕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부왕호는 총톤수 10톤 10,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4년 12월 21일 12시 00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추자항으로 항해중 동일 15시 00분경 화도 동방 약 5마일해상에서 파도에 의하여 우현 선수 외판일부가 파손되어 침수되므로 배수 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 과다로 동일 17시 30분경 전복되었으나 선원 4명은 부근을 항해하던 경진호(14톤급) 및 복호(20톤급)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3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왕호 선 적 항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톤1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4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2월 21일 17시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30초, 동경 126도 27분 30초 손 해선체 유실 원 인방수, 배수 조치 소홀</span> 기선 부왕호는 총톤수 10톤 10,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하고 1983년 9월에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12월 21일 12시 00분에 제주항에서 어망 240폭(1폭 약 22미터)을 5개의 어창중 제4번 어창내에 적재하고 창구위로 넘치게 싣고 어창 뚜껑을 닫지 않은채 남은 어망은 어창위와 양옆 갑판상통로에 높이 80센티미터로 적재하고 기관실 양옆의 연료유 탱크 용량 5드럼 들이에 2드럼과 청수는 선미 갑판상에 플라스틱통에 0.5드럼을 각각 적재한 상태(흘수미상)에서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선적항인 추자도를 향하여 출항 나침로 340도 속력 6노트로 북상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출항시는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었으나 폭풍주의보도 발표가 되지 않고 추자도가 육안으로 보이며 시정이 좋아서 항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항했었으나 같은날 14시 40분경 화도 동쪽 약 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때 폭풍이 갑자기 14-18미터로 불고 눈도 내렸으며 파고가 3-4미터로 해상이 거칠어진 상황에서 파도를 선수 약간 우현에서 받고 항해중일때 같은날 15시 00분 (폭풍주의보 발효) 선수가 숙어져 있어 이상히 여기고 앞으로 나가 확인하여 본 바 선수재에 붙어 있던 우현측 현장판중 위로부터 3번째와 4번째 현장 외판이 떨어져 나간 곳으로부터 해수가 다량 갑판상으로 넘어 들어 오고 있었다.제3번창 위와 제4번창 좌우통로까지 어망이 실려 있어서 어망으로 좌우현측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침입한 다량의 해수가 선외로 빠지지 못하고 어망이 실린 제4번 창구와 기타 어창뚜껑 사이를 통하여 어창내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기관 정지하고 선원들을 불러서 제1번창에서 제5번창까지 각각 3분의 1정도가 침수되어 있는 것을 수동펌프(속칭 습뽕)와 양수기를 동원해서 배수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배수가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파도는 점차 높아지고 같은날 17시20분경에는 어창내로 침수한 해수의 유동과 파도 및 바람을 받고 선체는 좌현으로 경사했다가 화도 동방 약 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43분30초, 동경 126도27분30초 위치에서 완전히 전복되었다.수심인 A와 선원 4명은 물에 빠졌다가 제주도에서 같이 출항 추자로 가고 있던 14톤급 경진호와 20톤급 복호에 의해 각각 2명씩 구조되었으며 19톤급 백일호가 뒤따라와서 부왕호 선수에 로우프를 걸고 당겼더니 선체가 물에 잠긴 상태로 바로 섰으나 기관마력이 약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선수만 풍상으로 향하였을뿐 전진을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었다.구조된 선원들은 경진호와 복호에 타고 같은날 18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21시 00분경 추자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2월 22일 08시 00분경 30톤급 기선 제11어성호에 타고 제6어성호와 함께 추자항에서 출항 제주도 북제주군 행원리앞 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8분, 동경 126도 38분에서 같은날 11시 30분경에 백일호와 차고 있는 부왕호를 만나서 제6어성호가 백일호 선수에 로우프를 걸어 예인했더니 부왕호를 끌고 있던 백일호의 로우프가 절단되서 백일호는 곧바로 추자로 출발하였고 제6어성호가 부왕호를 25밀리미터의 P.P 로우프를 약 170미터로 예인하고 제11어성호가 제6어성호를 같은 방법으로 예인하여 약 1시간 항해했을때 부왕호 선수의 현장 상단에 예인삭이 풍랑으로 인하여 긁히어 절단된 것을 부왕호에서 다시 12밀리미터의 와이어 로우프 40발을 2겹으로 해서 그끝에 로우프로 연결 재차 같은 방식으로 예인하며 같은날 19시 00분경 하추자도 외초리 등대 동쪽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때 부왕호의 선수 비트와 멍에가 빠지면서 부왕호는 떨어져 나갔으나 눈보라가 심하고 시계가 나쁜데다가 부왕호는 선체가 수면하로 잠겨 있는 상태여서 잘 보이지 않아 예인하던 2척이 약 1시간정도 주변해상을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수색을 포기하고 추자항으로 일단 돌아왔다.그후 12월 30일 08시 00분경에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연평리 우도에 부왕호가 떠 내려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선주와 함께 수심인 A가 1985년 1월 5일 우도로 갔을때는 부왕호는 해안 암석위에 표착되어 있었으나 선저가 완전히 손상되어 선체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포기하고 돌아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제주항을 떠나기 앞서 자선의 제4번 어창에 그물을 적재할때 창구위까지 넘치도록 실어서 갑판상 통로 현측의 배수구까지 막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창구 덮개를 덮을수 있도록 싣고 그 위에 복개를 씌워 창내로 침수가 안되도록 방수조치를 하는 한편 상갑판상으로 넘쳐 들어온 해수가 빨리 배수가 되도록 했어야 했으며 항행중 급변화 하는 기상악화에 대비 각 어창의 복개를 철저히 하고 출항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수된 상태에서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급경사되어 전복에 이르게 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제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수심인 A의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는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