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부양호는 1970년 9월 J조선공업에서 건조된 총톤수 16톤 16, 디이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자망 목조어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8명이 승조하여 삼척항으로부터 동방 10마일 해상인 69-3해구에서 조업 완료하고 1983년 12월 14일 03시 00분경 귀항하려고 기관을 사용하려던중 선원 침실에서 석유난로가 쓰러지면서 번진 화재가 기관실로 번져 선원들은 동양호(목조, 17톤급 어선)에 구조되고 기선 부양호는 동일 04시 00분경 침몰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양호 선 적 항삼척군 삼척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6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 기관장선 주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14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37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00초(삼척항 동쪽 10마일 해상) 손 해화재침몰(손해액 약 300만원)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span> 기선 부양호는 총톤수 16톤 16, 디이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삼척항 선적의 제1종 목조 자망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13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삼척항을 출항, 동일 16시 10분 조업예정지인 동항 동쪽 약 10마일 해상인 69-3해구에 도착한후 즉시 자망 투하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6시 40분 작업을 끝내고 양망 시각까지 투묘 대기하였다.다음날인 동월 14일 01시 00분 양망시각이 되자 선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시동을 지시하고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양망하기 시작, 명태와 가자미등 약 200킬로그램을 어획한후 작업을 완료하고 삼척항으로 귀항코자 기관전속 지시를 보냈을때인 동일 03시 00분경,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00초 위치에서 선교앞의 기관실 출입문으로부터 갑자기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아나오는 것을 발견한 동인은 선수 갑판상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에게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고함쳐 알리고 기관실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을 때 기관실에서 근무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가 “불이야”하고 외치며 기관실 출입문으로 뛰어나오므로 동인은 해수를 펴올려 소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근처에서 조업중인 선박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려고 무전기(SSB)을 작동하였으나 기관실의 축전지 전원 합선으로 통화를 할 수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전지등을 돌리면서 화재신호를 보내고 전선원과 함께 두레박을 이용 해수를 퍼올려 기관실내로 퍼부었으나 불길을 잡지못하고 더욱 불꽃이 확대되자 자체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동인은 기관실 문을 닫아 폐쇄한 뒤 선원들을 선미 갑판에 모아놓고 주위 어선을 향하여 일제히 고함쳐 구조를 요청하였던바 동일 03시 25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17톤급 어선 동양호가 접근하였으며 동인은 즉시 전 선원을 옮겨 태운후 부양호의 유창 폭발을 피하고자 약 100미터 거리로 떨어졌을 때 불은 선교에 까지 번지면서 유류탱크가 폭발하였고 이어 동일 03시 35분경 주변에서 조업하던 어선 7척이 접근, 소화 호스등을 이용 소화작업을 계속하여 동일 03시 45분경에 겨우 진화되었다.소화작업이 끝난 직후 부양호는 19톤급 창운호에 선미 예인되어 귀항도중 약 2킬로미터를 전진하였을때인 동일 04시 00분 유창 폭발시의 파괴된 곳으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고 수심인 선장 A의 전선원은 동양호에 편승한채 동일 05시 00분 삼척항에 귀항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무면허자로서 전임 기관장 D가 신병으로 인하여 승선이 불가능하게 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가 동선에서 기관조수로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기관취급 기술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관장으로 근무하라는 지시에 따라 승선하고 있었는바, 동인은 동월 14일 00시 30분경 투망 완료시부터 기관실 후부 선원실에서 취침하고 있던중 기관실의 벨(BELL)소리를 듣고 일어나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선교의 지시대로 미속으로 기관을 운전하고 있던중, 양망작업이 끝난 동일 03시 00분 선교로부터 기관전속 지시를 받자 기관을 1,500회전으로 올려놓고 이어서 기관실의 침수를 감소시키고자 선원실 바닥의 판자(길이 90센티미터, 폭 30센티미터, 두께 4센티미터) 3매를 뜯어 선원실의 후부벽에 기대어 놓고 선미관(STERN TUBE)을 조이고 있던중 선체의 동요로 세워놓은 판자가 쓰러지면서 선원실 좌측에 켜놓았던 이동식 반사형 석유난로를 덮쳐, 난로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선원실내에 불길이 번지자 동인은 불길을 잡으려고 선원실내 의류와 수건등을 덮어, 잠시 불길을 잡은 듯 하였으나,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아 기관실 좌현문으로 들어갔던바 기관실에도 불꽃이 번져있음을 발견하고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불이야”하고 고함쳐 화재사실을 알린후 선원들과 함께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진화시키지 못하고 전술한바와 같이 선체가 전소되고 피예인중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 초속 약 8미터, 파고는 약 2미터 였으며 이 화재로 인하여 선체가 침몰되고 어망일부를 유실하여 약 3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선미관을 조여 침수를 줄이고자 선원실 바닥의 판자를 들어 올렸으면 선체동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바닥에 놓아 화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어야 함에도 불안한 상태로 벽에 세워놓고 작업하던중 판자가 쓰러지면서 켜놓았던 석유난로를 넘어지게 하여 발화케 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조기에 진화했어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의류와 수건등을 덮어 단독으로 소화코자 하다가 불길을 잡지못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양호의 기관장이 신병으로 승선할 수 없었다면 다른 유자격 기관장을 승선시켜 출항 시켰어야 하는데도 선박직원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 기관장을 대신 승선시켜 출항케 하므로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업무상 과실과 협소한 선원실에 석유난로를 가동시킬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켰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화기취급을 소홀히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선미관 작업중 난로를 넘어지게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자격 기관장을 승선시킨 지정해난관계인 C의 업무상 과실과 화기취급을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C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