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성호 선 적 항대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3월 28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5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45초 손 해대파 침몰 원 인 태풍, 피항조치 소홀</span> 기선 부성호는 총톤수 30톤 66, 디이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은 충남 대천 및 오천항으로부터 5해리 미만 해안에 한하는 평수구역만 항행하게 허가되어 있는 평부선처럼 갑판하는 공창상태고 갑판상에만 돌이나 소형차량을 선적하여 운항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운송할 화물이 없어 1987년 7월 4일부터 대천항 여객선 잔교 부근 해상에 계선하고 있다가 7월 11일 21시 00분 경 뉴스시간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를 듣고 현위치에서 옮겨야겠다고 판단 수심인 선장 A는 선주 겸 선원인 C(선주 남편, 이하 선원이라 한다)과 함께 13일 16시 00분 여객선 잔교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미터 축항 앞 해상으로 옮겨 축항과 거리 30미터를 두고 선수 양현에서 계선삭을 1시와 11시 방향으로 각각 신출, 축항 계선주에 묶고 우측 선미에서 직경 32밀리미터의 P.P 로프 60미터를 신출함과 무게 40킬로그램 닻을 5시 방향으로 좌현선미에서 같은 묘삭에 22킬로그램 닻을 7시 방향으로 투하 정박하여 태풍에 대비하는 피박을 하였다.이후 기상이 악화되지 않으므로 기관장 D만 선내에 남기고 하선하여 각기 집으로 가서 쉬고 있었다.다음날인 14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다시 승선하였다가 16시 00분 경 기관장만 남기고 하선 귀가하여 집에서 그대로 쉬고 있는 동안 15일 15시 30분경 선주 겸 선원인 조영완으로부터 피항조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그와 함께 본선에 승선하였을 때는 파고 1미터의 파랑을 동반한 풍속 10미터의 동풍이 불고 있었으나 17시경부터 풍향이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풍력이 점점 세어지고 있어 현계선장소(피박장소)에서 피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던 중인 이날 20시 00분 경부터는 파고 5미터-6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5-20미터의 북동풍이 불어와 선체동요가 심하여지기 시작하더니 이날 20시 50분 경부터는 선미묘삭이 끌리고 선미부가 우선회되고 있을 때 기관을 사용하여 피항 항진을 시도하여 보고자 했으나 안벽쪽으로 밀려오는 높은 파랑의 영향으로 추진기가 공회전 되면서 선체가 안벽쪽으로 압류되면서 선체 우현축이 안벽과 반복 충돌되어지자 수심인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은 선수계선삭을 이용 이날 21시 00분 경 안벽으로 상륙하고 선체는 계속되는 풍랑으로 안벽과 반복 충돌되면서 이날 21시 30분 경 현장에서 침몰하였다.다음날인 16일 04시 00분 경 기상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간조시 선체 각부 점검하여보니 우현측 선저외판 4곳과 선수부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전손에 가까운 정도의 손상을 입은 채 현재 항내에 방치되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1) 여객선 잔교에서 남동쪽 항내 축항 앞으로 피항할 것이 아니라 방파제 밖으로 나가 보다 넓은 수역에서 피박했어야 했다고 보며(2) 당직자 1명만 남기고 나머지 선원은 귀가할 것이 아니라 전 선원이 비상 대기하면서 기관을 작동하여 풍압에 압류될 것에 대처했어야 되었고(3) 선주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현장에 간 것은 태풍의 진행 위치를 수시 파악 조기에 승선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등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