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3년 9월 25일 18시 4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항계밖 목도 부근 암초 손 해침 몰 원 인무자격 선장 승무, 항행구역위반, 여객정원초과, 운항과실</span> 기선 부산호는 1973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7톤 28,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부산 남항 항내의 송도 수이말로부터 당감말에 이르는 200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되고 야간항행등이 금지된 여객정원 10인인 강조 프래스틱(F.R.P)조 유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83년 9월 25일 06시 30분경 충무동 및 송도에서 낚시꾼30인을 태우고 출항하여 부산항 항계밖에 위치한 목도에 내려주고 귀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낚시꾼들을 태워 오기 위하여 같은날 18시 00분경 다시 충무동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목도로 향하였던바 18시 40분경 목도에 접근중 이 선박은 기관고장으로 표류되어 부근의 암초에 선저가 접촉, 파손되며 침수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원1명과 함께 퇴선하여 바위위로 올라갔다.
이 선박은 투묘 또는 계선이 안된 상태에서 침수 표류하다가 그후 침몰하였다. (시각미상)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이 귀선하지 않자, 사고가 발생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선 1척을 현지로 보내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낚시꾼들 전원을 구조 귀항케 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동 선박소유자 B는 기소되어 1984년 1월 13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박직원법 위반과 유선 및 도선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박등록 말소 신청을 위하여 1985년 1월 17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해난보고서를 제출하여 선적증서 원부가 폐쇄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부산 남항 항내의 송도 수이말로부터 당감말에 이르는 200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되고 여객 정원이 10인인 유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83년 9월 25일 06시 30분경 충무동 및 송도에서 낚시꾼 30인을 태우고 출항, 항행구역을 벗어난 목도에 도착하여 낚시꾼들을 내려주고 귀항하였다가 낚시꾼들을 태워 오기 위하여 같은날 18시 00분경 공선으로 충무동에서 출항하여 목도에 접근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되고 암초에 선저가 저촉, 파손되며 침수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박을 투묘 또는 계선등 조치를 하지 않고 선원 1명과 함께 퇴선하여 선박을 표류 침몰케한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 안전법에 규정된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여객 정원을 초과하여 운항하다가 기관 고장으로 좌초 되었을 때 선박구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고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여객정원을 초과 탑재하여 운항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