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938.2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 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2일 09시 00분 사고장소포항항 종합제철 제품안벽 손 해부두 안벽 방현재 손상 원 인 황천 운항과실</span> 기선 부산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938.29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나고야 항에서 스틸스라브 4,681.44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5.7m 선미 6.6m로서 1973년 5월 1일 14시 00분경 포항에 입항하여 5월 2일 09시 00분 K종합제철소 부두에 접안하였다.당시 우천에 폭풍이 풍력 6정도였으며 선체접안후 선장인 수심인 A는 대리점에 용무로 상륙하였으며 하역 인부가 래선하여 선창내 화물의 랏싱을 풀고 하역작업 대기중에 있었던 바 선장은 스웰로 선체 동요가 심하다는 보고를 받고 귀선하였다.동일 12시 00분경에는 선체동요가 극히 심하였고 북풍이 풍력 7정도에 모메레이트 스웰이 되었다.5월 1일 15시 00부터 5월 3일 05시 00까지 동 지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선체와 안벽과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부산호 선내에 있는 다이야 휀다 2개와 코-크 휀다 3개로 방현대비 하였으며 1973년 5월 2일 09시 00분부터 동일 21시 00분까지 선체와 부두가 충격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풍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7m였으며 파고는 3m정도의 모데라이트 스웰이 일었다.충돌후 부산호 선체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두 안벽의 고무제 휀다(장 150cm경 50cm) 2개 파손 2개 반파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포항에 입항후 당시 동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며 부두에 접안시에는 풍력이 7정도라는 황천이였고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부두에 접안중에 있는 선박도 외항으로 피난하는 것이 선박과 부두를 파손에서 방지하는 것을 그 반대로 위험한 장소에 제류하므로 충격 손상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